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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
1. 의의
수출재화 임가공이란 수출업자(수출품생산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고 대가(가공임)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업종구분 | 부가가치세법 | 적용범위 및 분류기준 | 부가가치율 |
제조 | 재화의 공급 |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부담 | 낮음(주요자재 매입) |
서비스 | 용역의 공급 | 주요자재를 전현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기준경비율코드:749604) | 높음(인건비비중 큼) |
2. 과세대상 여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염색임과공)용역.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②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기통11-24-13)
③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문품·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 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본다. 다만, 도급업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대가의 수수방법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대라르 원화로 받든지 외화로 받든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4. 과세표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계산하며, 내국신용장 등이 없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계약상 약정된 금액으로 한다.
5. 세금계산서의 교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6. 영세율 첨부서류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
7.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물량에 대한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공급한 물량을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서를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고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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