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 회계세무

반송신고필증

플럭쳐 2012. 1. 4. 18:38

 

반송신고필증

 

(1) 개념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하며,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한다. 즉,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의 2).

 

(2) 반송유형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단순반송물품)

 

  -주문이 취소 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수입 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수입 신고전에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에 판매용품. 기타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②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하고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요건 등의 불비로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③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목적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④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사후보수용품)

 

⑤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⑥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⑦ 미군 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 불하한 보세물품

 

 

(3) 반송사유코드

 코드  반송사유
 11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12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13 수입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14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판매용품
 15 기타 사유로 반송하는 물품
 20 통관보류물품의 반송
 30 위탁가공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반송
 40 중계무역물품의 반송
 50 보세창고반입물품의 반송
 60 장기비축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보수용품 반송
 70 보세전시장물품 반송
 80 보세판매장물품 반송
 90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반송

 

 

(4)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반송신고는 수출신고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회계처리도 동일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된다.

 

구입시    (차)미착상품(상품)        *****                 (대)매입채무            *****

반송시    (차)외화매출채권          *****                  (대)수출매출            *****

                   매출원가                *****                       미착상품(상품)   ******

 

다만, 수출로 보지 않는 단순반품의 경우에는 수정분개만 하면 된다.

             (차)매출                       *****                  (대)매출채권           *****

 

한편, 수출로 보는 중계무역이나 위탁가공무역의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서면3팀-526, 2005.04.22). 다만, 관세법상 위약물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참고바랍니다.

관세청고시 제2010-25호(일부개정 2010.2.10)

 

 

사례:반송시 영세율 적용여부

 

(1) 사실관계

국내법인의 "A"사는 국내해외합작 국내법인인 "C"사로부터 원재료 100을 매입하여 "A"사의 해외법인인 "B"사에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① "C"사는 국내생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A"사의 구매확인서를 통해 또 다른 해외법인인 "D"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C"사가 직접 "B"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된 바, "A"사는 "C"사로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A"사는 "C"사에 대금을 지급함.

② "C"사가 직접 "B"사로 보내는 방식은 국내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재료를 수출한 것으로서 수출신고필증이 아닌 반송신고필증(반송통관, 수출자 상호로는 "A"사가 들어가 있음)이 발급됨

 

 

(2) 질의

상기의 경우로서 국내법인인 "A"의 경우 수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수출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3) 회신

국내법인 "A"가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중계무역)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서삼46015-12163, 2002.12.16).

 

 

'수출입업 회계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절차  (0) 2012.01.06
수출신고필증  (0) 2012.01.05
무역대리업(오퍼상)  (0) 2011.12.1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0) 2011.12.13
수출업의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0) 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