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1. 수출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시 첨부서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와 매출처별세금계산산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환급금 계좌개설신고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개좌개설(변경)신고서"(국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신고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서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계좌개설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후 2,000만원 미만 환급에 한하여 당해 신과계좌가 유효하다.
2.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영세율적용대상 |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직접수출(대행 수출 포함) |
수출실적명세서 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소포우편 수출의 경우 소포 수령증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중개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내국신용장에 불포함) |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
수출업자와 임가공사업자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납품사실증명서만 제출 |
3.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1)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사업자가 부가가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정ㄱ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2) 수정신고에 대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영세율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다음의 기한에 따라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한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 | 감면비율 |
6개월 이내 | 50%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20% |
1년 초과 ~ 2년 이내 | 10% |
4. 영세율 조기환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의한 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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