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 회계세무

무역대리업(오퍼상)

플럭쳐 2011. 12. 13. 18:42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1. 의의

무역대리업은 물품매도확약서(Offer)의 발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수입업자와 수입거래 계약을 체결·중개해 준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무역대리업은 외국의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햇을 때 오파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절차

현행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대외로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갑·을구 구분이 없으며, 등록이 아니라 신고제이므로 별다른 까다로운 절차 없이 한국무역협회본지부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잇다. 세법상 사업자등록서상의 업태에 "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무역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2. 과세대상 여부

오파수수료수입(수출입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체 과세대상이다. 즉,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구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거나 외국에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서면 3팀-2314, 2005.12.19)

 

 

①수출입 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구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낟. 다만,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거래수수료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기통 11-26-1)

 

※결제방법: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외국에서 우리나라 외국환은행으로 송금해야 함. 외화를 직접가져오는 경우에는 대상이 안됨).

 

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겨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기통 11-26-3)

 

③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④ 영세율 과세표준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 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금액 중에서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부가22601-743,1988.5.7)

 

 

3. 공급시기 및 귀속시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한편,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수익이 실현된 그 다음 사업연도에 그 선적한 물품의 하자로 당해 물품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반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824, 1995.10.12). 다만,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제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영세율 첨부서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알선수수료의 세무처리

수출알선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됮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① 수출알선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관계는 수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서이46017-12308, 2002, 12.31),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에서 행하여진 경우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고, 비거주자인 외국인과 개인과 내국법인 및 내국인인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겨우에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다.

 

'수출입업 회계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신고필증  (0) 2012.01.05
반송신고필증  (0) 2012.01.04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0) 2011.12.13
수출업의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0) 2011.12.13
수출업의 세무실무  (0) 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