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1. 의의
무역대리업은 물품매도확약서(Offer)의 발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수입업자와 수입거래 계약을 체결·중개해 준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무역대리업은 외국의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햇을 때 오파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절차
현행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대외로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갑·을구 구분이 없으며, 등록이 아니라 신고제이므로 별다른 까다로운 절차 없이 한국무역협회본지부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잇다. 세법상 사업자등록서상의 업태에 "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무역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2. 과세대상 여부
오파수수료수입(수출입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체 과세대상이다. 즉,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구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거나 외국에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서면 3팀-2314, 2005.12.19)
①수출입 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구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낟. 다만,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거래수수료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기통 11-26-1)
※결제방법: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외국에서 우리나라 외국환은행으로 송금해야 함. 외화를 직접가져오는 경우에는 대상이 안됨).
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겨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기통 11-26-3)
③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④ 영세율 과세표준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 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금액 중에서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부가22601-743,1988.5.7)
3. 공급시기 및 귀속시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한편,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수익이 실현된 그 다음 사업연도에 그 선적한 물품의 하자로 당해 물품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반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824, 1995.10.12). 다만,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제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영세율 첨부서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출알선수수료의 세무처리
수출알선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됮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① 수출알선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관계는 수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서이46017-12308, 2002, 12.31),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에서 행하여진 경우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고, 비거주자인 외국인과 개인과 내국법인 및 내국인인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겨우에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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