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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적일 확인
재화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따라서 선적일을 정확히 환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적일은 반드시 선하증권을 통하여 확인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소득세법(법인세법) 귀속시기 확인
일반적으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귀속시기는 선적일이다. 다만, 귀속시기는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3. 영세율 첨부서류의 확인
영세율첩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서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가 면제되지 않는다.
4. 수출신고분 검토
영세율 첨부서류인 수출신고필증상 결제금액이 동일 규적의 제품과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많을 경우 단가 조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다. 특히, 아프리카, 동구권 등 경제 후진국은 자금산업보호 등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업자로서는 관세부담을 줄이고, 수출업자는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외형을 누락할 수 있어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쓰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출매출액을 검토하여야 한다.
▶수출상품의 국내 생산업체별 수량, 단가, 결제금액 비교
▶수출신고필증의 연도별, 수입처별 비교
▶공식적인 결제 통장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화전수수료 등이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단가조작으로 별도의 정산서를 작성하고 수입업장에게 우편으로 청구하고 다른 통장을 통해 결재하고 있는지 여부 검토
▶사전송급방식을 통해 수출제품 단가를 낮추고 있는지 여부 검토
▶수출신고필증의 조작으로 단가를 낮춘 경우는 물량흐름을 통해 구입제품의 단가가 수출한 단가보다 높은지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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