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플럭쳐 2011. 12. 29. 14:00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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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2012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되어 3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가능해짐. 다만,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함. 

 

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구분 구    간  2010.1.~

2011.12.31 

 2012.1.1. 이후

양도

 비고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좌동  -
 4,600만원 이하  15%  좌동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좌동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33%  1,49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

▶1세대2주택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누진세율(6%~35%)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 그 주택 

  일반지역

  2년 이상 : 누진세율

  지정지역   2년 이상 : 누진세율+10%
비사업용 토지 등   일반지역   2년 이상 : 누진세율
  지정지역   2년 이상 : 누진세율+10%
미등기양도     70%

※강남 3구도 지정지역 해제에 따라 가산세율 10%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주택 중과세율

(1) 2009.3.16~2012.12.31 양도한 경우

 구 분  소재지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2주택  모든지역 누진세율  40%  50% 
 3주택   일반지역  누진세율 40% 50%
 지정지역  누진세율+10%  40%(주1) 50%

※주1)40%-->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2013.1.1 이후 양도(2008.12.31 이전 취득분)

 구분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비고 
 2주택  50%  50%  50%  
 3주택  60%  60%  60%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2013.1.1 이후 양도(2009.1.1~2009.3.15 취득분) 

 구분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비고 
 2주택  누진세율  40%  50%  
 3주택  45%  45%  50%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4) 2013.1.1 이후 양도(2009.3.16~2012.12.31 취득분)

 구분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비고 
 2주택  누진세율  40%  50%  
 3주택  누진세율  40%  50%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적요

2009.3.16 이후~2012.12.31 양도한 경우

 구분  소재지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비사업용토지 일반지역  누진세율  40% 50%
지정지역  누진세율+10%  40%(주1) 5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주1)40%-->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기타자산(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여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관련주식 등,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등) 

 구     분  2010.1.1 이후 양도
 보유기간 제한없음 6%~35% 누진세율 

 

 

3. 주식

    구                         분  세    율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발행주식  10%
  대기업발행주식   소액주주 및 대주주 1년 이상보유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상장·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   중소기업발행주식  10%
  대기업발행주식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
   소액주주(장내거래)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