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2012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되어 3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가능해짐. 다만,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함.
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구분 | 구 간 | 2010.1.~
2011.12.31 |
2012.1.1. 이후 양도 |
비고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좌동 | - | ||
4,600만원 이하 | 15% | 좌동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좌동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35% | 33% | 1,490만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
1년 미만 | 50% | ||||
▶1세대2주택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누진세율(6%~35%) | ||||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 그 주택 |
일반지역 |
2년 이상 : 누진세율 | |||
지정지역 | 2년 이상 : 누진세율+10% | ||||
비사업용 토지 등 | 일반지역 | 2년 이상 : 누진세율 | |||
지정지역 | 2년 이상 : 누진세율+10% | ||||
미등기양도 | 70% |
※강남 3구도 지정지역 해제에 따라 가산세율 10%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주택 중과세율
(1) 2009.3.16~2012.12.31 양도한 경우
구 분 | 소재지 | 2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미만 |
2주택 | 모든지역 | 누진세율 | 40% | 50% |
3주택 | 일반지역 | 누진세율 | 40% | 50% |
지정지역 | 누진세율+10% | 40%(주1) | 50% |
※주1)40%-->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2013.1.1 이후 양도(2008.12.31 이전 취득분)
구분 | 2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미만 | 비고 |
2주택 | 50% | 50% | 50% | |
3주택 | 60% | 60% | 60%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2013.1.1 이후 양도(2009.1.1~2009.3.15 취득분)
구분 | 2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미만 | 비고 |
2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
3주택 | 45% | 45% | 50%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4) 2013.1.1 이후 양도(2009.3.16~2012.12.31 취득분)
구분 | 2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미만 | 비고 |
2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
3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적요
2009.3.16 이후~2012.12.31 양도한 경우
구분 | 소재지 | 2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미만 |
비사업용토지 | 일반지역 | 누진세율 | 40% | 50% |
지정지역 | 누진세율+10% | 40%(주1) |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주1)40%-->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기타자산(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여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관련주식 등,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등)
구 분 | 2010.1.1 이후 양도 |
보유기간 제한없음 | 6%~35% 누진세율 |
3. 주식
구 분 | 세 율 | |||
비상장 주식 | 중소기업발행주식 | 10% | ||
대기업발행주식 | 소액주주 및 대주주 1년 이상보유 | 20% | ||
대주주 1년미만 보유 | 30% | |||
상장·코스닥 상장주식 |
대주주 | 중소기업발행주식 | 10% | |
대기업발행주식 | 1년 이상 보유 | 20% | ||
1년 미만 보유 | 30% | |||
소액주주(장내거래)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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