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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
1.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농지의 교환 등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자경농민의 보호 등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제도가 있다. 비과세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 신청의 절차나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을 거치지 않고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국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에서 일정율을 경감하여 주는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감면제도는 조세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비과세와 유사하지만 비과세는 신청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반면 감면은 통상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취득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적용이 배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제도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수시로 신설․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조문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본편에서는 납세자 및 종사직원의 질의가 많은 주택, 농지, 주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유형
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유형
종 류 |
조 문 |
조세지원내용 |
일몰시한 |
1세대 1주택 |
소법 §89①3 |
비과세 |
- |
장기임대주택 |
조특법 §97 |
50% 감면, 100% 감면 |
2000.12.31. 까지 임대 개시분 |
신축임대주택 |
조특법 §97의2 |
100% 감면 |
2001.12.31. 까지 취득분 |
미분양주택 |
조특법 §98 |
20%세율, 종소세 과세 중 선택 |
1998.12.31. |
수도권 밖 지방미분양 주택 |
조특법 §98의2 |
○ 보유기간 및 주택수 관계없이 일반세율 적용 ○ 1세대1주택자의 장기 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
2010.12.31. 까지 취득분 |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 |
조특법 §98의3 |
○ 5년이내 100%감면 (과밀억제권역 60%), ○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2010.2.11. 까지 취득분 |
비거주자 취득 주택 |
조특법 §98의4 |
○조특법 §98의3 ①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 ○ 10% 감면 |
2010.2.11. 까지 취득분 |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
조특법 §98의5 |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2011.4.30. 까지 취득분 |
신축주택 |
조특법 §99 |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00% 감면 |
1999.12.31. 까지 취득분 |
조특법 §99의3 |
2003.6.30. 까지 취득분 | ||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
조특법 §99의4 |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
2011.12.31. 까지 취득분 |
나. 농지․임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유형
종 류 |
조 문 |
조세지원내용 |
일몰시한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
소법 §89①2 |
비과세 |
- |
8년 이상 자경농지 |
조특법 §69 |
감면 |
- |
농지대토 |
조특법 §70 |
감면 |
- |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
조특법 §66④ |
면제 |
2012.12.31. |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어업용토지․건물 |
조특법 §67④ |
면제 |
2012.12.31. |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
조특법 §68② |
면제 |
2012.12.31.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조특법 §85의10 |
20% 감면 |
2012.12.31. |
다. 기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유형
종 류 |
조 문 |
조세지원내용 |
일몰시한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
소법 §89①1 |
비 과 세 |
- |
중소기업 간의 통합 |
조특법 §31 |
이월과세 |
2012.12.31. |
법인전환 |
조특법 §32 |
이월과세 |
2012.12.31. |
공익사업용 토지 등 |
조특법 §77 |
감 면 |
2012.12.31. |
대토보상 과세이연 |
조특법 §77의2 |
과세이연 |
2012.12.31.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 |
조특법 §77의3 |
감 면 |
2011.12.31. |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
조특법 §85 |
기준시가 과세 |
2006.12.31.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이전 |
조특법 §85의2 |
과세이연 |
2012.12.31. |
보육시설용 토지 등 |
조특법 §85의5 |
과세이연 |
2009.12.31. |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
조특법 §85의7 |
분할납부 |
2012.12.31. |
중소기업 공장 이전 |
조특법 §85의8 |
분할납부 |
2011.12.31. |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
조특법 §85의9 |
분할납부 |
2012.12.31.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택지 |
조특법 §104의20 |
2년미만 보유해도 누진세율 적용 |
2011.12.31. |
종 류 |
조 문 |
조세지원내용 |
일몰시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등 |
조특법 §14 |
과세제외 |
2009년 또는 2012년까지 취득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
조특법 §33② |
50%감면 또는 과세이연 |
2013.12.31. |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조특법 §34 |
분할납부 |
2012.12.31.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조특법 §38 |
과세이연 |
-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 |
조특법 §38의2 |
과세이연 |
2012.12.31.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주 등의 자산양도 |
조특법 §40 |
100% 감면 |
2012.12.31.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 |
조특법 §43 |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50% 감면 |
1999.12.31. 이전 취득자 |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 |
조특법 §46 |
과세이연 |
2012.12.31. |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 |
조특법 §46의2 |
과세이연 |
2009.12.31. |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 |
조특법 §46의3 |
과세이연 |
2009.12.31. |
3.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배제
가. 미등기양도자산(소법 §104③)에 해당하는 경우(소법 §91①, 조특법 §129②)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소법 §91②, 조특법 §129①)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Min(①, ②)
①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2)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Min(①, ②)
①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3) 적용시기
2011.7.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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