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31-476-9666 |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60%)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유예되어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재된다.
1. 개요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2007.1.1 이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고,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적용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2009.3.16부터 2012.12.31까지(중과완화기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양도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배제된다. 그리고 중과환화기간 중(2009.3.16~2012.12.31)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배제된다.
구분 | 개인 | 부동산 매매업자 | 법인 | |||
중과 내용 | 중과 완화내용 | 중과 내용 | 중과 완화내용 | 중과 내용 | 중과 완화내용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 배제 | N/A | N/A | N/A | N/A |
중과세율 | 60% |
누진세율(단,지정지역 10%가산) |
60% | 누진세율(단, 지정지역 10% 가산) | 30%(미등기40%) |
추가법인세 배제 단, 지정지역 10%가산 |
특정주식 중과 | 60% | 누진세율 적용 | 60% | |||
※특정주식 양도
특정주식(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소법 §104①9))의 양도: 07.1.1.부터 부동산과다보유법인․특정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60%의 세율로 과세. 단, 09.3.16~12.12.31 취득·양도 분 누진세율 적용
※양도소득
2009.3.16~2012.12.31. 중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 단, 지정지역은 10% 가산. 또한 09.3.16.~’12.12.31. 취득·양도 분 누진세율 적용(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은 제외).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소법 §64①2) 완화 내역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양도차익-양도소득기본공제액)에 대해 비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
(2) 비사업용 토지 판정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소법령 제168조의 6)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보유기간 중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한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 3-168의 6-1)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 3-168의 7-1). 비사업용 토지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양도소득세 업무집행기준 104의3-168의 7-2)
▶토지의 지목별 이용현황 등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구 분 | 요 건 | 예 외(요건 배제) | ||||
농지 |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 | 주말·체험 영농농지 등(소령 제168조의8 제3항) | ||||
임야 | 임야 소재지에 거주 |
공익·산림보호 육성 임야(소령 168조의9 제1항) 거주·사업과 관련 있는 임야(소령 168조의9 제3항) | ||||
목장용지 | 축산업 영위 | 상속받은 목장용지 등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소령 168의 10 제2항) | ||||
주택에 딸린 토지 | 주거용 건물에 딸린 토지 | - | ||||
별장 및 별장에 딸린 토지 |
상시 주거용 건물에 딸린 토지 |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에 딸린 토지(소법 제168의 13) | ||||
그 밖의 토지 | 재산세 비과세·면제·분리과세·별도합산대상 |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소령 제168의 11 제1항) |
2.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즉 토지 양도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일정기간(기간기준)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비사업용 토지:토지 양도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기간기준)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
*토지의 본래 용도(예시)
농지:양도자가 재촌하면서 농작물 직접경작
임야:양도자가 재촌
목장용지:양도자가 축산업 영위
주택:주택의 부수토지(주택면적의 5배 또는 10배 이하) 등
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특징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등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경우는 양도일 현재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이상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판정한다. 즉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비사업용 토지의 이해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를 이해함에 있어 “비사업용”의 의미를 사업과 비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해당 토지의 지목에 맞게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특히 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외의 나대지와 잡종지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었는지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가 판정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기간기준
(1) 기간기준 적용방법(소령 §168의6, §168의14②)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기간기준은 아래과 같이 적용한다.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 |
토지 소유기간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 (일수로 계산: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
토지 소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 (일수로 계산: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
이 경우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서면4팀-2446, 2006.7.24)
한편,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한다(서면4팀-272, 2007.1.19)
(2)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예시(구체적인 판정요령은 지목별로 후술함)
1) 농지(논, 밭, 과수원)
시 이상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농지로서 일정 기간동안 재촌․자경하는 농지
2)임야
① 일정 기간 동안 임야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②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임야
③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
3) 목장용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
4) 주택의 부수토지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안) 또는 10배(도시지역 밖) 이하의 토지
5) 별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
일반적으로 비사업용이나 읍면 소재, 일정규모(대지 660㎡, 주택 연면적 150㎡) 이하,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비사업용에서 제외
6)기타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①재산세(지방세)가 비과세․면제되는 토지
②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③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
(3) 상기 기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영 §168의14③)
①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한한다.
②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아래와 같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함]
(200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가)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나)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상속․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한한다.(농지․임야․목장용지 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 포함)
③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한하며, 소유기간 중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상호간의 지목변경은 그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200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 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적용한다.
⑤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⑥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부속토지의 인접 토지
⑦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⑧「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2008.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
* 2009.4.14.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⑨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 2009.4.14.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각 호의 유관기관 포함)에 양도하는 토지
* 2009.4.14.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⑪「농촌근대화촉진법」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2009.4.14.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요령
가. 총괄 흐름
나. 판정 요령
<1단계>토지 지목 판정
○토지의 지목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별장의 부수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에 속하는지 확인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함. 다만,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영 §168의7)
<2단계>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확인
○상속, 20년 이상 소유, 수용, 종중소유, 이농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기준 등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확인
○이것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준을 검토할 필요없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3단계>토지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검토
○토지 지목별로 재촌․자경기간, 도시지역 外 소재 등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건 검토
(1) 농지(전, 답, 과수원)
농지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 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소득령 §168의8①)
가. 일반 원칙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나. 판정 흐름도
* 재촌:농지소재지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
* 도시지역 안:시이상(읍면지역제외) 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 재촌․자경 간주농지:令168조의8 ③1~10에 열거
다. 판정 요령
1)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인지 여부 확인
2)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 확인
3) 양도자가 당해 농지를 일정기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및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지 여부 확인
가) 일정기간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5년중 3년, 보유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
나) 재촌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말함. 이하 같음),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2008.2.22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 자경「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 ⇨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라) 도시지역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이하 이 항에서 같음)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 이하 이 항에서 같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은 제외)
※ 도시지역 편입 후 2년간 유예(소법 §104의3①1 나목 단서, 소령 §168의8 ⑤,⑥)
①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또는 ②재촌․자경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농지(아래 ‘라’)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도시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재촌․자경 간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소령 §168의8③1~9)
라. 재촌․자경으로 간주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라도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10,000㎡가 소유상한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적용대상)
☞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토지의 소유기간은 당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1022, 2010.08.04)
② 종중이 소유한 농지(’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③주말․체험 영농 농지(세대당 1,000㎡)
④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10,000㎡가 소유상한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적용대상)
⑤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
⑥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은(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 완료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⑦농지개발사업지구 내 소재 농지(1,500㎡ 미만) 또는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 미만)
⑧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매립농지
⑨개발사업자가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⑩5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한 농지를 소유자(소령 제154조제6항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 포함)가 질병(1년 이상),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공직취임,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어(사유 발생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다만, 사유발생당시 동거가족이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봄)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⑪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1조․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⑫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
(2) 임 야
가. 일반 원칙
임야소재지에 재촌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나. 판정 흐름도
* 공익․산림보호․사업관련 임야:令 §168의9①1~14, ③1~9에 열거
다. 판정 요령
1) 당해 토지가 실제 임야인지 여부 확인
2)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 확인
3) 양도자가 당해 임야를 일정기간 이상 재촌하면서 소유하였는지 여부 확인
※임야의 일정기간 및 재촌요건은 농지와 동일
※다만, 임야는 농지의 경작요건과 같은 특별한 용도제한이 없이 단지 임야소재지에서 거주하기만 하면 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서면4팀-3106, 2007.10.30)
4)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또는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당해 용도기간 동안을 사업용으로 보는 임야) (영 §168의9①, ③)
라.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①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또는 시험림
② 「산지관리법」에 다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및 산림법에 따른 특수개발지역 안의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 제외(예:기간기준이 적용되므로 편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③ 사찰림 또는 동유림
④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및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⑥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⑦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⑧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⑩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⑪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⑫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⑬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마.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
①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③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 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④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⑤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⑥「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⑦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을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의 기간기준요건을 갖춘 토지가 되는 것임
⑧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3) 목장용지
목장용지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축사의 부대시설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 관리인의 집, 창고, 건초사, 사이로, 급수시설, 두엄간, 운동장, 그늘막과 그 보조시설을 말하며, 초지는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목도(牧道)이며, 사료포는 조사료(粗飼料)를 생상하기 위하여 단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말한다.
가. 일반 원칙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로서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나. 판정 흐름도
* 도시지역 안:시지역 이상(읍면지역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 거주․사업관련 목장용지:令 168조의10 ② 1~4에 열거
다. 판정 요령
1)당해 토지가 실제 목장용지인지 여부 확인
2)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 확인
3)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당해 용도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간주)
(영 §168의10②)
4)양도자가 당해 목장용지를 일정기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하였는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당해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지 여부 확인
※ 일정기간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법 104의3①3)
-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
-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08.2.22.신설)안의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
라.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
①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을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의 기간기준요건을 갖춘 토지가 되는 것임
②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③「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보충: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
1. 가축별 기준면적
구 분 |
사업 |
가축두수 |
축사및부대시설(㎡) |
초지또는사료포(ha) |
비 고 | ||
축사 |
부대시설 |
초지 |
사료포 | ||||
한우(육우) |
사육 |
1두당 |
7.5 |
5 |
0.5 |
0.25 |
말․노새․당나귀 사육 포함 |
한우(육우) |
비육 |
1두당 |
7.5 |
5 |
0.2 |
0.1 |
|
유 우 |
목장 |
1두당 |
11 |
7 |
0.5 |
0.25 |
|
양 |
목장 |
10두당 |
8 |
3 |
0.5 |
0.25 |
|
사 슴 |
목장 |
10두당 |
66 |
16 |
0.5 |
0.25 |
|
토 끼 |
사육 |
100두당 |
33 |
7 |
0.2 |
0.1 |
친칠라 사육 포함 |
돼 지 |
양돈 |
5두당 |
50 |
13 |
- |
- |
개 사육 포함 |
가 금 |
양계 |
100두당 |
33 |
16 |
- |
- |
|
밍 크 |
사육 |
5수당 |
7 |
7 |
- |
- |
여우 사육 포함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 타조를 사육하기 위한 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4 제1항제3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0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5팀-2769, 2007.10.18)
(4) 주택의 부수토지
가. 일반 원칙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또는 10배까지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나. 판정 흐름도
다. 판정 요령
1) 당해 토지가 실제 주택부속토지인지 여부 확인
주택의 부속토지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를 말한다. 즉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 확인
3) 주택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일정기간동안 기준면적 이내인지를 검토한다.
가) 주택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도시지역 안의 토지 : 5배
- 도시지역 밖의 토지 : 10배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지령 §105)
나)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다)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
주거용에 사용되는 면적이 50%이상인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겸용주택의 취급 차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 더 큰 경우에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에는 주택부분이 크거나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라) 컨테이너는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이 아니어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서 규정 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무허가․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도 정착면적의 5배(10배)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임
(5) 별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가. 일반 원칙
별장과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나. 판정 흐름도
다. 판정 요령
1)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인지를 검토한다.
별장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은 물론 그 부수토지 전체를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임(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시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봄)
가)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①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②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 이내일 것
③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아래 4가지)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 수도권지역(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제외)
☞ 2008.12.31. 이전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도 배제지역에 포함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
(6) 기타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가. 일반 원칙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비과세·면제대상으로 과세받은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비사업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나. 판정 흐름도
다. 판정 요령
1)당해 토지의 실제 지목을 검토한다.
2)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 확인
3)당해 토지가 일정기간 이상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한다(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임)
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지령 §101)
1)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읍,면지역 및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안의 토지, 다만, 무허가․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가) 공장용 건축물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지칙 §52)
①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② 수조․저유조․싸이로(silo)․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③ 송유관․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④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⑥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⑦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용 도 지 역 별 |
적 용 배 율 | |
도시지역 |
전용주거지역 |
5배 |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3배 | |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
4배 | |
녹지지역 |
7배 | |
미계획지역 |
4배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7배 |
다)별도합산대상 토지 면적 = 건축물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2)영업용 건축물, 지상정착물(가스배관시설, 옥외배전시설, 방송전파 송수신시설, 전기통신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안의 토지. 다만, 무허가,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부속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이 토지시가표준액에 2%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가)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및 같은령 제51조의 지상정착물을 말한다.
①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②시설물: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타시설
③ 지상정착물: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건축물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지령 §131①)
☞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동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서면4팀-1313, 2006.05.11)
※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이 아닌 경우 건축물로 볼 수 없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같은 뜻:내심95-403, 1995.10.26)
3)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등록․신고한 업자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
가) 주차장용 토지
① 차고용 토지(택시, 버스, 화물, 렌트사업자):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이내 토지
* 예:최저보유차고면적(개인택시:10~13㎡, 대형버스 36~40㎡)
* 인가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터미널용 토지:분리과세
나) 건설기계사업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최저면적기준 1.5배 이내의 토지
다)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시설을 갖춘 구역안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라)항만법의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용 토지와 관세법의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3년간 보관관리 사용 최대면적 1.2배 이내의 토지
마) 자동차 정비, 폐차, 매매, 경매 사업장용 토지로서 최저면적기준 1.5배 이내의 토지
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 토지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 정한 토지
아)시지역(군․읍․면 지역,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제외)안의 레미콘제조업용 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자) 대중체육시설업의 운동시설용 토지(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제외)
차)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카)전문휴양, 종합휴양,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설치기준면적 이내토지
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파) 소유자가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하는 토지
하)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로서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마.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지령 §102)
1)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안의 공장용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 토지. 이경우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가)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연면적 × 100 / 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 공장건축물연면적: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연면적은 제외(별표4)
2) 고율분리과세대상 토지
가) 골프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카지노장(외국인전용 제외) 부속토지(연면적으로 안분계산)
☞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종합합산 과세대상 (조심2009중1809, 2009.06.29)
3) 기타 사유있는 토지(예시)
가)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5년경과된 용지미조성 또는 미착공토지 제외)
나) 과세기준일 현재 염전(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폐지 토지 포함).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다) 매립지 또는 간척지로서 준공일로부터 4년 미경과 토지
라)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 직장, 지역,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분리과세
☞ 주택과 함께 건설되는 상가부수토지도 분리과세
마)지령 제22조의 비영리사업자(예:사회복지법인 등)가 ’95.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바. 재산세 비과세 토지의 범위(지법 §109, 지령 §108)
<6.1현재 수익사업에 사용, 유료로 사용, 목적에 미사용되는 경우는 비과세 제외>
1)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마을회(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제외
4)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제외
6)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
7)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8)「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사적지 제외
9)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사.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여부,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소령 §168의11)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토지
①「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별표3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다음의 선수․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 선수․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
㉠ 선수는 대한체육대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②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별표4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지 토지 중 별표5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
㉠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배구․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을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다)「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
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 부설주차장 제외)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휴양시설업용 토지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 제외.
나) 자가(自家)의 업무용자동차 주차장용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제외)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함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이상인 토지
3)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 제외)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④「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⑤「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⑥「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⑦「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4)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수용 정원에 200㎡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예비군훈련장 요건
㉠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 별표6 제1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별표6 제2호의 기준면적 이내일 것
㉣ 수임 군대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훈련의 실시를 위임 받는 자가 소유할 것
6) 휴양시설업용 토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유용하게 하는 사업용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 제외)로서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의 토지.
☞ 기준면적
㉠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 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
광천지[鑛泉地(청량음료제조업․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함)]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 이상인 토지
11)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함)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①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 육상해수양식어업: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종묘생산어업: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②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내수면: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③ 위의①,②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 이상인 토지
12) 기타수입금액 적용 토지
①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20%
②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7%
③ 학원용 토지
㉠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10%
㉡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토지:7%
④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도매업용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토지:10%
13)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裸地)
가) 요건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660㎡ 이내에 한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일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적용가능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포함)이어야 함
나)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해당 토지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연장자 순서에 의하고, 1세대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 순서에 의함(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 적용)
다)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
① 신청시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외) 신청하여야 함
②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포함)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서면4팀-4051, 2006.12.12)
아. 수입금액의 비율 계산(소령 §168의11②~④)
1) 비율 계산방법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비율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①. ②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한다.
①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②(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직전과세기간의 토지가액)÷(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직전과세기간의 토지가액)
2) 연간수입금액 계산방법
① 전체를 당해 토지 등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토지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식(간주임대료 계산산식을 말함)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 간주임대료 계산산식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365(윤년 366) |
② 당해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의 용도로 공통 사용한 경우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산식에 의한다.
☞ 안분계산 산식
당해 토지 등의 수입금액 |
= 총수입금액 × |
당해 토지가액 |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토지가액 |
③ 사업의 신규개시․폐업 등의 사유로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의 신규개시․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 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 1년 수입금액 환산 산식
사업기간의 수입금액 × |
365(윤년366) |
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의 사업기간 |
3) 당해과세기간의 토지가액 계산방법(소령 §168의11⑤)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토지가액으로 계산한다.
자. 기준면적 초과면적 판정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한다.
☞ 토지위에 건축물 시설이 없는 경우
①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②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한 토지
☞ 토지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①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②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한 토지
차.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 면적
(소령 §168의11⑥)
토지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 포함)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건축물 포함)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등 |
= 부속토지면적 등 ×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
☞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
카. 업종의 분류(소령 §168의11⑦)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 원칙(소령 §168의14①)
①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어야 한다.
②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③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상속개시일 이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소령 §168의14①3)
2. 부득이한 사유
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1) 정비구역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같은 뜻:법규과-3815, 2006.9.13)
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서면5팀-29, 2006.9.7)
* 토지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토지의 취득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서면5팀-1207, 2007.4.12)
4) 개발제한구역
가) 대지:토지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상 제한에 해당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90헌바16,1998.12.24.)
나)농지: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로 재촌 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기간에 해당한다.
5)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령상 제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고, 토지 취득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조심2008부1601,2008.06.26)
6)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재산세과-3156, 2008.10.07)
나.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다.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 포함)․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제한기간 2년이내, 1회에 한해 1년이내의 기간에 연장 가능)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함)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은 제외함]
라.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마.사업장(임시 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바.「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공공공지: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사.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한 토지
(같은 뜻:서면5팀-939, 2006.11.23)
2)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임.(재산세제과-541, 2009.03.20)
3)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 및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여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재재산-1227, 2007. 10.10)
4) 착공 후 공사신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재재산-314, 2010.4.6)
(사실관계)
2005.2.8. 2005.5.7. 2006.8.20.
─────△───────────△────────────◎──────
토지(田) 1필지 건물신축허가(330㎡) 주택신축 중인
(769㎡) 취득 받은 후 공사착공 토지 양도
* 허가면적외 부분도
대지조성작업 완료
(질의요지)
◇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 1필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에 대해서 건축허가(330㎡/769㎡)를 받아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① 토지 1필지 전체에 대해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지.
②건축허가받은 필지의 일부분만을 사업용 토지로 볼 경우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은.
(회신)
1. (질의1)과 관련하여,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실제 건설의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2)와 관련하여,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달라 이를 구분하여 과세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아.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자.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면4팀-3855, 2006.11.23)
2)환지 중에 취득한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재산세제과-1236, 2007.10.11)
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
☞ 가설건축물(예:모델하우스)은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5팀-341, 2006.10.09)
※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철거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437, 2010.03.22)
타.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
파.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 당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 그 밖에 특례적용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상기의 사유 외에 도시계
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별표 3】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제1항 관련)
(단위:㎡)
실 외 체 육 시 설 |
실 내 체 육 시 설 | ||
구 분 |
기준면적 |
구 분 |
기준면적 (체육시설바닥면적) |
1. 축구장 |
11,000 |
1.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800 |
2. 야구장 |
14,000 |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
1,000 |
3. 럭비장 |
9,000 |
3. 아이스하키장, 피겨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
1,800 |
4. 필드하키장 |
6,500 | ||
5. 테니스장 |
650 | ||
6. 연식정구장 |
650 | ||
7. 미식축구장 |
7,000 | ||
8. 승마장 |
6,200 | ||
9. 사격장 |
4,000 | ||
10.궁도장 |
7,100 | ||
11.기타 |
3,000 |
[비 고]
1.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 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 기준면적으로 인정
3.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4.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800㎡
5.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 선수 2인기준, 선수 2인을 초과시 2인마다 483㎡를 가산
【별표 4】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제3항 관련)
(단위:㎡)
실외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 ||
구 분 |
기준면적 |
구 분 |
기준면적(체육시설바닥면적) |
1. 축구장 |
16,500 |
1.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1,200 |
2. 야구장 |
21,000 |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
1,500 |
3. 럭비장 |
13,500 |
3. 아이스하키장, 피겨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
2,700 |
4. 필드하키장 |
9,750 |
|
|
5. 테니스장 |
975 | ||
6. 연식정구장 |
975 | ||
7. 미식축구장 |
10,500 | ||
8. 승마장 |
9,300 | ||
9. 사격장 |
6,000 | ||
10.궁도장 |
10,650 | ||
11.기타 |
4,500 |
[비 고]
1.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 인정.
3.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4.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시 2인마다 725㎡를 가산
【별표 5】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제4항 관련)
(단위:㎡)
구 분 |
종업원 100인이하 |
종업원100인 초과500인이하 |
종업원500인 초과2,000인 이하 |
종업원2,000인 초과 10,000인 이하 |
종업원 10,000인초과 | |
실외 체육 시설 |
운동장 |
1,000 |
1,000+100인 초과종업원수×9 |
4,600+500인 초과 종업원수×3 |
9,100+2,000인 초과 종업원수×1 |
17,100 |
코 트 |
970 |
970 |
1,940 |
2,910 |
2,910 | |
실내체육 시 설 |
150 |
300 |
450 |
900 |
900 |
[비 고]
1.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기준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자의 경우 코트면적만 기준면적으로 인정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이 그 기준면적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별표 6】예비군훈련장용 시설기준 및 기준면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제9항 및 제10항 관련)
1. 시설기준
시 설 별 |
시 설 기 준 |
적 용 대 상 |
교육보조 재료창고 |
교재․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춘 66㎡이상의 창고 |
대대급 이상 훈련장 |
강 당 |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 (중대급 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이상의 강당 |
중대급 이상 훈련장 |
간이목욕장 시 설 |
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목욕장 |
대대급 이상 훈련장 |
2. 기준면적
훈련장시설 |
중대ㆍ연대 |
대대ㆍ연대 |
연 대 |
여 단 |
용 도 |
800명 이하 |
801명∼ 2,400명 |
2,401명∼ 5,000명 |
5,001명 이상 | ||
전술교육장 |
15,000 |
30,000 |
30,000 |
45,000 |
철조망․장애물 및 총검술교육시설을 갖춘 각개전투․분대전술․수색정찰 교육장소 |
사격술예비 훈 련 장 |
3,600 |
7,200 |
10,800 |
10,800 |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사 격 장 |
1,650 |
2,475 |
3,300 |
3,300 |
사격장소 |
기초훈련장 |
2,500 |
5,000 |
7,500 |
7,500 |
제식훈련, 총검술․소화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소 |
계 |
22,750 |
44,675 |
51,600 |
66,600 |
|
[비 고]
사격술 예비훈련장․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 전술교육장(사격술 예비훈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장 포함)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준면적에 포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3.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1대 ◦시설면적 150㎡ 초과: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6.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1홀당 10대(홀의 수×10 o골프연습장: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o옥외수영장: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o관람장: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7.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제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 분 |
너 비 |
길 이 |
경 형 |
1.7미터 이상 |
4.5미터 이상 |
일 반 형 |
2.0미터 이상 |
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경우 |
2.0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 분 |
너 비 |
길 이 |
경 형 |
2.0미터 이상 |
3.6미터 이상 |
일 반 형 |
2.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확 장 형 |
2.5미터 이상 |
5.1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 |
3.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 제1항 관련) 중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
|
업 종 |
대당 면적(최저) |
가.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
36㎡~40㎡ 23㎡~26㎡ 15㎡~18㎡ |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
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 고
1.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4.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5. 차고면적기준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 외에 예비자동차에도 적용한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6부터 제19조의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ㆍ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8.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중 최저보유차고면적
업 종 |
최저보유차고면적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비 고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맞는 자본금과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마.창고ㆍ판매ㆍ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따른 차고기준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6부터 제19조의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관할관청은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8.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9.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2011년 7월 1일까지 위 표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보유특별공제 (0) | 2011.12.29 |
---|---|
양도소득세율 (0) | 2011.12.29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 (0) | 2011.12.25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1세대1주택과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0) | 2011.12.24 |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과 세제지원 (0) | 2011.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