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기타필요경비
양도차익 계산 시 ①실지거래 취득가액, ②등기부에 기재된 취득가액, ③의제취득일의 실질거래가액에 생산자물가지수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한 의제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기타필요경비는 토지 및 건물 보유 및 사용과 관련하여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취득 후 쟁송비용, 기타비용, 또지 및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용도비용 등을 공제한다(소법 제97조 제1항 제2호,제4호, 소령 제163조)
실지취득가액(위 ①내지 ③) 외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경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는 실지 지출된 비용을 공제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의 취득가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개산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본다(소법 제97조 제3항 2호, 소령 제163조 제6항)
다만, 2011.1.1 이후 신고분부터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때에는 필요경비를 "환산가액+개산공제금액" 대신 "환산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로 계산할 수 있다(소법 제97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