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회사설립

자본금등 제한이 있는 법인

플럭쳐 2012. 1. 23. 15:56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자본금등 제한이 있는 법인

 

1. 근로자(인력) 파견업(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인력파견업은 기업등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으로 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 사업자에게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 사업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다.

 

근로파견사업은 다음 사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본금 : 1억 이상

사무실 : 66㎡ 이상

허가사항: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의 허가

 

 

2. 경비업(경비업법-반드시 법인이어야 함)

"경비업"이라 함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경비업은 다음 사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본금: 특수경비업무는 자본금 5억 이상, 기타경비업무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시설요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등 요건 충족

인허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

 

 

3.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

"전기공사업"의 최저 자본금은 2억원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발전·송전·변전설비공사

② 산업시설물·건축물·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③ 도로·공항·항만의 전기설비공사

④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설비공사

⑤ 기타 전기설비공사(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자금금 2억원 및 아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전기공사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 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한다)

② 사무실: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확보

 

 

4. 여행업(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2)

① 일반여행업 :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

② 국와여행업: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각 시·도에 등록(구청으로 위임되어 있을 경우 구청)

③ 국내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 5천만원 이상으로 각 시·도에 등록(구청으로 위임되어 있을 경우 구청)

 

 

5. 주류판매업(주세법시행령 별표)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2) 기타 주류판매업 및 주류수출입업 : 법정 자본금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된다.

 

 

6. 해외이주알선업(해외이주법 시행령 19조)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함은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해외이주법 제10조)

-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외교통상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3억 이상 가입하고 다음 사업을 할 수 가 있다

  해외이주 알선업,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거주여권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입국사증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안내 행위,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7.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참조)

(1) 일반건설업

 ① 토목공사업 : 7억

 ② 건축공사업 : 5억

 ③ 토목건축공사업 : 12억

 ④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억

 ⑤ 조경공사업 : 7억

 

(2) 전문건설업

다음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최저 자본금이 2억이면 된다.

①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 최저 자본금 3억원

②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의 경우 : 최저 자본금 10억

③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의 경우 : 최저 자본금에 관한 제한이 없음

 

 

8.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고 사무실은 1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9.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 자본금 3억원 이상(설비보유재판매사업은 제외)

설비보유재판매사업(기간통신사업) -  자본금 3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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