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안내
Ⅰ.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 또는 개인 3억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제한없음
-기술능력: 건축 또는 토목 초급기술자 이상 4명 이상
-시설장비: 균열폭측정현미경 등 12종
Ⅱ. 등록절차
1. 신청양식 작성
-건설업등록신청서
-대표자 및 임원(이사)명단
-건설기술인력(기술계 및 기능계) 보유현황표
-시설 및 장비 현황
-위치도
2. 등록 구비서류(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
-법인등기부 등본
-기업진단보고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 택일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시설 및 장비현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등록신청서 제출
-등록신청서 제출처: 관한 등록기관 민원실
-신청수수료: 관할 등록기관 수입증지(20,000원)부착
-처리기간: 30일
4. 건설업등록 수첩수령
-교부기관: 관할 등록기관(시, 군, 구청) 담당부서
-등록증 수령시 준비사항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지참
ⓑ 등록세 납부 20,000원
ⓒ 주택채권매입: 불입 자본금의 2/1,000
※금융기관에서 매입 후 매입필증제출
참고사항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개정 02.9.18)
1) 건출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클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3)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의무화
-건설업 등록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등이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제출 의무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관할 등록관청에 새로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금융기관 등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
(시설물유지관리업 3억)의 20%~50%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아야 함.
-금융기관 등은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 유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하여야 함.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
3. 기술능력
1)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및 인정범위(건축 또는 토목 초급기술자이상)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 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학경력자: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초급, 중급, 고급, 특급)
4. 시설장비(12)
품명 | 용도 | |||
돋보기 | 각종 구조물의 상태를 확대하여 관측할 때 사용 | |||
망원경 |
구조물의 상태를 가깝게 관측할 때 사용 | |||
카메라 | 구조물의 상태를 자료로 보존할 때 사용 | |||
비디오카메라 | 고조물의 상태를 자료로 보존할 때 사용 | |||
균열폭 측정 현미경 | 균열의 크기를 측정할 때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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