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내건축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술 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2.토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술 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3.미장/방수/조적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술 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4.석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술 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5.도장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술 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6.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술 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7.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술 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8.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술 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9.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술 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10.기계설비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술 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11.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술 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12.보링/그라우팅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술 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응용지질기술자로 대체가능) |
13.철도/궤도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개인 - 6억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모터카 1대이상/트롤리 4대이상/타이탬퍼 2대이상/ 레일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용접,가스압접,테르밋트용접,인크로즈드아트용접) 중 1조이상 |
기술 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함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철도보선기술업무담당 국가,지방공무원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직에 5년이상 근무경력자로 기능계기술자 대체가능) |
기타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14.포장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개인 - 6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15.조경식재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수목재배용토지 - 2002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4만㎡ 이상 - 2003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3만5천㎡ 이상 - 2004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3만㎡ 이상 - 2005년 12월31일부터 폐지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기타 |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법인의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사용할수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 당 1천주 이상 있어야한다. |
16.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17.강구조물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개인 - 6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18.삭도설치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개인 - 6억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중기(50톤이상) - 전기용접기(30KVA이상) - 동력윈치 - 발전기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기타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19.승강기설치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20.가스시설시공업 제 1 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기술능력 |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이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제 2 종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제 3 종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기술능력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 1종 또는 제 2종의 등록을 한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21.난방시공업 제 1 종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 수압시험기 1대이상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수있다) |
제 2 종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수압시험기 1대이상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1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수있다) |
제 3 종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이상 - 압축강도 시험기 1대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 장비는 자기소유이거나 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수 있다) |
22.시설물유지관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개인 - 3억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육안검사-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측정기 2)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3)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전위차측정장치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4인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