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회사설립

보험대리점의 종류 및 등록요건

플럭쳐 2012. 2. 20. 16:18

 

 

보험대리점의 종류 영업범위 및 등록요건

종 류
영 업 범 위
등 록 요 건
영업보증금
생명보험대리점
생명보험 전종목
- 생명보험 대리점 교육이수 / 시험 합격후 수료증을
0 교부받은 자(보험연수원 교육)
- 2년이상 생명보험업무 경력자
- 생명보험대리점 2년이상 경력자
개인 : 200만원
법인 : 500만원
손해보험대리점
손해보험 전종목

- 손해보험 대리점 교육이수 / 시험 합격후 수료증을
0 교부받은 자(보험연수원 교육)
- 2년이상 손해보험업무 경력자
- 손해보험대리점 2년 이상 경력자

개인 : 200만원
법인 : 500만원
제3보험대리점
제3보험 전종목
- 제3보험 대리점 교육이수 / 시험 합격후 수료증을
0 교부받은 자(보험연수원 교육)
- 2년이상 제3보험업무 경력자
- 제3보험대리점 2년 이상 경력자
개인 : 200만원
법인 : 500만원
     
  1. 대리점과정 이수후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수료일로부터 2년
  2. 보험업무 경력에는 운전기사, 교환원, 경비, 안전관리업무, 촉탁직, 비상근직 근무경력 제외
  3. 법인 대리점등록요건
   
- 상법상의 회사형태
- 종류별로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유자격자 4인 이상 고용
- 보험대리점 외의 다른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0 법인대리 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하는 대리점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외에 소속
0 임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보험모집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대리점 구분

대리점은 보험업법(법률 제06891호, 2003.5.29)에 따라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2004년 8월 30일부터 시행)

 

대리점 연수기관

보험대리점 연수기관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보험연수원으로 한다.

(재정경제부령 328호, 2003.8.30)(보감조 6163-00570, 2004.8.9)

 

대리점 시험 응시자격

연수원의 보험대리점 연수실시 기준에 의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생명보험대리점:보험연수원 또는 연수보조기관에서 보험대리점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자

손해보험대리점: 보험연수원 또는 연수보조기관에서 보험대리점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제3보험대리점:보험연수원 또는 연수보조기관에서 보험대리점 교육을 25시간 이상 이수한자

 

 

시험의 범위

시험은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상품내용에 대해서 출제하고 교과목은 보험연수원 "보험대리점 연수기준"을 적용한다

시험은 토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일자, 지역 및 장소 등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보험연수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응시원서 작성

보험연수원에서 배포한 규격 원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응시원서 내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사실에 의거 기재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의 무효 합벽의 취소 또는 수료증 교부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이의 자필로 서약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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