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 설립절차
1.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이란?
건물소유자가 기술인력을 고용하여 직접 건물을 관리하는 대신 전문용역업체에 이를 위탁하여 건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렇게 건물주로부터 건물관리를 도급받아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을 흔히 건축물(시설) 유지관리업이라 한다.
2. 건축물시설관리업 회사설립절차
①근거법령 : 관할 개별법은 없음
②회사명칭 : 특별한 제한은 없음
③자본금규모 : 특별한 제한은 없음
④사업목적 :
- 건물관리업
- 건물시설물 유지관리업
⑤사업의 종류 :
- 업태 : 서비스업
- 종목 :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
⑥ 인.허가사항 : 별도의 인.허가는 필요하지 않음 (자율업종)
3.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 업무범위
① 업무범위
건축물의 시설인 전기, 기계, 자동제어, 방재, 소방, 건축영선 등에 대한 운전(operation), 관리(maintenance), 점검, 경미한 보수까지를 업무범위로 함. 그 이상 정비, 보수, 안전진단, 정기검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등록업(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임.
② 업무형태
건축물(시설)유지관리업은 근로자 파견업형태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도급계약(위탁계약)에 의한 관리업을 하여야 함.
③ 전문기술자의 고용
도급(건물주와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계약체결 후 관리는 건축물시설의 용도 및 설비용량에 따라 개별법에서 명시한 안전관리자(기술자)를 선임하여 관리함. (예: 전기⇒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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