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 TEL:031-476-9666, HP:010-2654-7159 |
외국인의 지사설립절차
1. 지사의 구분
(1) 지점 (Branch)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
- |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점 설립절차를 밟도록 해야 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함. |
- |
또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들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됨. |
(2) 사무소 (Liaison office) :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음.
-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
- |
따라서, 품질관리 ·시장조사 · 광고 등의 예비적 ·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 부여받게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하지 않음. |
현지법인과 지점과의 차이점
구분 |
현지법인 |
지 점 |
근거법규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법인성격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동일체 여부 |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
본점과 지사가 동일인격체 |
신고수리,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환은행 본지점 |
외국환은행지점(신고) |
최소(최대) |
최소 : 건당 5천만원 |
금액제한 없음 |
납세의무의 |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 15%, 27%(주민세는 법인세액의 10%)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 15%, 27% 지점세 납세의무(주민세는 세액의 10%) |
2. 국내지사설립 흐름도
II. 설립신고
1. 원칙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2. 재정경제부 장관의 신고사항 (지점 및 사무소 공통)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3. 외국환 은행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제출 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 7-11호 서식)
- 본사의 정관 (양자 모두 본사소재지의 공증 필요)
- 법 인 : 본사의 정관
- 개인기업 : 공인회계사의 감사 필한 재무제표 - 국내지사장 임명장
- 지사설치업무 타인에게 위임 시는 위임장 (본사소재지 공증필요)
-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 제출 시 본사소재지의 공증필요)
Ⅲ. 지사설립의 등기
1. 상법상 개념
- 상법상으로는 지사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소라고만 규정하고 (상법 제614조-제621조)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음.
- 등기 실무상으로 외국환관리 규정상 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설치등기는 불가능하고 지점만이 영업소설치등기가 가능.
2. 등기절차
(1) |
등기신청인 :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 (비송사건 절차법 제228 조, 이하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은 단순히 "법" 이라 함) |
(2) |
등기기간 : |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 |
(3) |
등기사항 (상법 제614조 제2, 3항) | |
- |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 | |
- |
회사설립의 준거법 | |
-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4) | 신청서 기재사항 | ||
① |
회사의 상호 : 상호는 한글로 표시하고,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임을 표시 | ||
② |
본 점 : 외국본사의 소재장소 | ||
③ |
영업소 :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소재장소 | ||
④ |
등기의 목적 : 영업소 설치등기 | ||
⑤ |
등기의 사유 : 영업소설치 또는 영업소의 설치, 결의일자, 기간 등 | ||
⑥ |
등기할 사항 | ||
•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내국회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 • 회사설립의 준거법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회사의 성립연월일, 영업소를 설치한 뜻과 그 연월일 | |||
⑦ |
필요한 인(허)가서의 도달연월일 | ||
⑧ |
등록세액 등 | ||
⑨ |
신청연월일 | ||
⑩ |
외국회사의 상호, 본점,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
⑪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
⑫ |
등기소의 표시 |
(5) | 첨부서류 (법 제229조) | |
① |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회사설립사항증명서):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 |
②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장 | |
③ |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은 것 | |
④ |
필요시 허가 또는 인가서 | |
⑤ |
위 각 서면의 번역서 및 그 재외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서면 | |
⑥ |
제세 납부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 |
⑦ |
대리인위임장 | |
⑧ |
대표자의 인감 제출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에 관하여 본국관공서 또는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됨 | |
⑨ |
취임승낙서 (대표자) | |
⑩ |
외국인 주소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증명 |
(6) |
등기시 소요비용 | |
- |
등록세 : 23,000원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는 3배 중과 ) | |
- |
교육세 : 등록세의 20% (4,600원 혹은 3배 중과시 13,800원) | |
- |
농어촌특별세 : 감면되는 등록세의 20% | |
- |
등기신청수수료 : 10,000원 |
Ⅳ. 폐쇄 및 청산대금의 회수 (외국환거래규정 제7-82조)
1. 신고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2. 회수금액의 한도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 (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 |
3. 청산대금의 회수 신청서류
① |
신청서 (규정 별지 제7-14호 서식) 1부 | ||
- |
신청인 선임 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요 | ||
② |
신청사유서 | ||
③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 (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1부 | ||
④ |
납세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 각 1부 | ||
⑤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1부 | ||
⑥ |
예금잔액증명서 1부 (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 ||
⑦ |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1부 | ||
-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
• • • •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 1부 (관할세무서 발급)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 (신문공고 사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 1부 (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 ||
⑧ |
폐쇄신고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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