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회사설립

외국인의 지사설립

플럭쳐 2012. 2. 8. 09:54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 TEL:031-476-9666, HP:010-2654-7159

 

 

외국인의 지사설립절차

  • Ⅰ. 지사설립 흐름도
  • Ⅱ. 설립신고
  • Ⅲ. 지사설립의 등기
  • Ⅳ. 폐쇄 및 청산대금의 회수
  •  

     

    I. 지사설립 흐름도

    1. 지사의 구분

    (1) 지점 (Branch)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

    -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점 설립절차를 밟도록 해야 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함.
    -
    또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들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됨.

     

    (2) 사무소 (Liaison office) :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
    따라서, 품질관리 ·시장조사 · 광고 등의 예비적 ·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 부여받게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하지 않음.

     

    현지법인과 지점과의 차이점

    구분

    현지법인

    지 점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회계·결산이 독립적임)

    본점과 지사가 동일인격체
    (회계 ·결산이 동일체임)

    신고수리,
    허가기간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환은행 본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재경부(금융업등의 허가)

    최소(최대)
    투자금액

    최소 : 건당 5천만원
    최대 : 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납세의무의
    범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 15%, 27%(주민세는 법인세액의 10%)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 15%, 27% 지점세 납세의무(주민세는 세액의 10%)

      

    2. 국내지사설립 흐름도 

     

    II. 설립신고

    1. 원칙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2. 재정경제부 장관의 신고사항 (지점 및 사무소 공통)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3. 외국환 은행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제출 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 7-11호 서식)
    • 본사의 정관 (양자 모두 본사소재지의 공증 필요)
      - 법 인 : 본사의 정관
      - 개인기업 : 공인회계사의 감사 필한 재무제표
    • 국내지사장 임명장
    • 지사설치업무 타인에게 위임 시는 위임장 (본사소재지 공증필요)
    •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 제출 시 본사소재지의 공증필요)

     

    Ⅲ. 지사설립의 등기

    1. 상법상 개념

    • 상법상으로는 지사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소라고만 규정하고 (상법 제614조-제621조)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음.
    • 등기 실무상으로 외국환관리 규정상 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설치등기는 불가능하고 지점만이 영업소설치등기가 가능.

    2. 등기절차

    (1)
    등기신청인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 (비송사건 절차법 제228 조, 이하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은 단순히 "법" 이라 함)

    (2)
    등기기간 :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

    (3)
    등기사항 (상법 제614조 제2, 3항)
    -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
    -
    회사설립의 준거법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4) 신청서 기재사항
    회사의 상호 : 상호는 한글로 표시하고,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임을 표시
    본 점 : 외국본사의 소재장소
    영업소 :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소재장소
    등기의 목적 : 영업소 설치등기
    등기의 사유 : 영업소설치 또는 영업소의 설치, 결의일자, 기간 등
    등기할 사항
    •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내국회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
    • 회사설립의 준거법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회사의 성립연월일, 영업소를 설치한 뜻과 그 연월일
    필요한 인(허)가서의 도달연월일
    등록세액 등
    신청연월일
    외국회사의 상호, 본점,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기소의 표시

    (5) 첨부서류 (법 제229조)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회사설립사항증명서):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장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은 것
    필요시 허가 또는 인가서
    위 각 서면의 번역서 및 그 재외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서면
    제세 납부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대리인위임장
    대표자의 인감 제출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에 관하여 본국관공서 또는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됨
    취임승낙서 (대표자)
    외국인 주소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증명

    (6)
    등기시 소요비용
    -
    등록세 : 23,000원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는 3배 중과 )
    -
    교육세 : 등록세의 20% (4,600원 혹은 3배 중과시 13,800원)
    -
    농어촌특별세 : 감면되는 등록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 10,000원

     

    Ⅳ. 폐쇄 및 청산대금의 회수 (외국환거래규정 제7-82조)

    1. 신고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회수금액의 한도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 (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

    3. 청산대금의 회수 신청서류

    신청서 (규정 별지 제7-14호 서식) 1부
    -

    신청인 선임 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요

    신청사유서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 (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1부
    납세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 각 1부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1부
    예금잔액증명서 1부 (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1부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폐업신고 사실증명서 1부 (관할세무서 발급)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 (신문공고 사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 1부 (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폐쇄신고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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