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세무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플럭쳐 2011. 12. 13. 20:46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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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및 간편장부, 간이과세 및 외부조정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외주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며, 복시부기 의무자인 경우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한다.

 

 

1. 추계신고하는 경우

추계신고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 및 가산세의 적용이 다르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1)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

(2) 총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금액 중 작은 금액

 

 

2.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5%를 적용

 

 

3.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20%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