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세무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플럭쳐 2011. 12. 15. 22:46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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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의 월임대료 등의 합계"와 "간주임대료"의 합계로 한다.

 

1. 임대료 등

임대료는 "받기로 약정한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임대료를 2과세기간에 걸쳐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전기요금 등 포함)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한 때에는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지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간주임대료

부동산 등(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것 제외)을 임대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보증금 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함)을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리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필요경비(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가.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정기예금이자률×1/365(윤년의 경우 366)

                 -임대보증 등으로 취득한 금유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

 

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등의 적수×정기예금이자율×1/365(윤년의 경우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