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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부동산의 일부만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산정방법 및 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 부가46015-3503, 2000.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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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본인은 현재 임대사업(상가 및 오피스텔)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증여하고자 함. 다만 사정에 의해 토지는 증여할 수 없고 건물 일부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본인은 일반(단독)사업자(부동산, 임대)로서 건물신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상가 및 오피스텔은 호수별로 별도 등기되어 있으며 총건물면적은 1,400평(전부임대)(지하2층, 지상5층)이며 이 중 800평(지하1, 2층, 지상4, 5층)을 증여할 계획임.
토지는 본인소유로 되어 있으며 증여하지 않을 것임.
수증자는 증여등기 후 일반사업자(부동산, 임대)로 등록예정임.
건물의 일부증여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만약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장부가액(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이러한 건물 일부증여에 대하여 위 1에서 산정한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교부가 가능한지 여부와 수증자(임대사업등록함)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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