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 회계세무

수출신고필증

플럭쳐 2012. 1. 5. 23:52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수출신고필증

 

(1) 수출신고필증의 개념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를 요청하는 통관의 의사표시를 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행위로 세관장은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수출통관시 원칙적으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에 의하여 서류 없는(P/L: Paperless) 통관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회계담당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 및 회계처리시에 수출신고필증을 검토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의 형태, 수출승인일자, 수출품목, 수출금액 등이 나타나므로 이를 바탕으로 영세율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수출신고필증에는 선적일의 표시가 없으므로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출신고필증 양식

 

 

 

 

 

(3) 수출신고필증 검토

회계실무자가 수출거래를 이해하고 올바른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위하여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자상호·제출번호

▶ 신고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화주(당해 수출물품의 소유자) 또는 완제품 공급자 직접신고로서 관세사 명의로 수출신고 하는 경우에는 ㅇㅇ회수(주) 과센사 ㅇㅇㅇ으로 기재한다.

▶ 신고자 부호, 년도 및 신고서 작성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상호가 없는 기타(개인)의 경우에는 제출번호 기재를 생략한다.

 

 

2) 수출자 상호, 부호

 

▶ 수출자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한다.

수출자가 다수인 경우 ㅇㅇㅇ외 ㅇ명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출자별 분리하여 신고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5-1조 제6항에 의하여 무역거래자는 무역업고유번호(8자리)를 기재한다. 다만,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한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5-1조 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99999999"를 기재한다.

▶ 아래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수출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 A

-수출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B

-수출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한다)을 받아 수출한 경우: C

-수출자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인 경우: D

▶ 수출대행의 경우 위탁자 상호를 기재하고 수출대행이 아닌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한다.

▶ 수출자 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위탁자 주소를 기재한다.

▶ 수출자 대표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위탁자 대표 성명을 기재한다.

 

 <회계담당자 검토사항>

영문자 부호에 따라 수출형태를 알 수 있으며, 영세율첨부서류를 무엇으로 제출해야 할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상호와 제조자상호가 일치하게 되면 직수출에 해당되어 "A"로 표시되고, 이 때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가 된다. 또한 "B"로 표시된 경우 대행수출로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또는 단순 명의대행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C"로 표시된 경우 제조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한다.

 

 

3) 제조자 주소, 상호, 성명, 통관고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수출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상호를 기재한다.

▶ 관세청장(서울세관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한다.

국내 제조자가 없는 수입물품, 반송물품, 제조자를 알 수 없는 시중 구매물품, 제조자 다수 등으로 제조자 기재가 불가능한 경

우에는 제조자 상호를 "미상"으로 하고 통관고유부호는 "제조미상 99990000"으로 기재한다.

▶ 수출물품 제조장소(공장)의 우편번호 앞 3자리 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제조자가 미상인 경우에는 수출자·위탁자 소재지 우편

번호 앞 3자리를 기재한다.

▶ 수출물품 제조장소의 사업단지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한다.

다만, 산업단지부호가 아닌 경우 "999" 기재한다.

 

 

4) 구매자상호

▶ 상업송품장(Invoice)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한다.

▶ 관세청(서울세관)에서 부여하는 해외공급자 부호를 기재한다.

등록된 해외공급자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서울세관)에서 부여받아 기재한다. 다만, 임시개청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구매자 부호(해외공급자 부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부호(ZZZZZ9999Z)를 기재한다.

 

  

5) 신고번호

▶ 통관지 세관부호 및 과부호, 년도를 기재한다.

일련번호 및 체크디지트는 세관 접수시 부여하는 것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회계담당자 검토사항>

수출신고번호는 통관지 세관, 연도, 일련번호 및 체크디지트 등이 기재되며, 이는 영세율 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되어 관세청통관자료와 확인대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출신고번호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입력하면 출항일자를 알 수 있다. 출항일자는 선적 후 통상 1~2일 후에 이루어진다.

 

 

 

6) 신고일자

▶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날짜를 YYYYMMDD(연월일)로 기재한다.

 

 <회계담당자 검토사항>

신고일자는 신고서가 접수된 날짜로 대부분 이날 수출신고 수리가 되며, 보통 2,3일 이후에 선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날을 선적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금액의 차이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출은 수출신고수리, 선적, 출항 순으로 이루어지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선하증권(B/L)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7) 신고구분

P/L, 서류제출, 반송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한다.

 

 

8) C/S구분

세관기재(검사생략 등)란으로 기재 생략한다.

 

 

9) 거래구분

관세청 홈페이지 참고-수출통계부호

구 분 통계부호 부호내역 비고
수출거래 구분 11 일반형태 수출
수출거래 구분 15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
수출거래 구분 21 국내 외국인 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아 가공 후 수출
수출거래 구분 22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 받아 가공 후 수출
수출거래 구분 29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수출거래 구분 31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수출거래 구분 32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구상무역 포함)
수출거래 구분 33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이전 조건)
수출거래 구분 39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불이전 조건)
수출거래 구분 40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41 대외 원조수출(정부원조)
수출거래 구분 49 대외 원초수출(민간원조)
수출거래 구분 51 현물차관수출
수출거래 구분 59 현물상관수출
수출거래 구분 61 해외투자수출
수출거래 구분 69 산업설비
수출거래 구분 70 국내보세공장에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건조한 선박에 수출
수출거래 구분 71 주한 미군 불하물품 수출
수출거래 구분 72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 유상판매하는 경우
수출거래 구분 73 수출조건부 공매물품의 수출
수출거래 구분 78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되는 물품 중계무역수출은 제외
수출거래 구분 79 중계무역수출
수출거래 구분 81 선박, 항공기를 국내수리 후 수출
수출거래 구분 82 선박, 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 검사받을 목적으로 수출
수출거래 구분 83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선,기 제외)
수출거래 구분 84 외국에서 수리, 검사(가공제외) 후 반출하는 물품(선,기 제외)
수출거래 구분 85 외국에서 개최 국제행사 참가하기 위해 무상 반출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86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참가한 후 재반출 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89 수리, 검사,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90 수출된 물품의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91 해외 이주자가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장비등의 물품의 수출
수출거래 구분 92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수출거래 구분 93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94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수출거래 구분 95 외교관 용품 등 수출
수출거래 구분 96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실무담당자 검토사항>

수출의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며 이에 따른 영세율첨부서류와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은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므로 형식상의 수출부호와 실질의 수출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①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29)

위탁가공무역(29)은 원자재가 무환(무상)으로 반출되어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어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신고를 하면 안된다. 즉, 외국에서 가공되어 완제품이 제3국으로 인도될 때 영세율신고를 하는 것이다.

 

② 위탁판매수출(31)

사업자가 무상 투자한 외국의 현지인과 합작으로 외국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 만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항구에서 선적하여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당해 국가의 수입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판매되는 시점에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출재화(BWT수출)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수탁자의 판매일)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다(서면3팀-2167, 2004.10.25)

 

③ 연계무역(32)

연계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으로 대응무역(Counter trade) 또는 조건부무역,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및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법칙 40)

ⓐ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한는 금액으로 한다.

또한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④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33,39)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당해 임대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함으로 영세율 신고대상이다.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외국인도수출)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수출하는 재화)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다(서면 3팀-1883, 2007.07.03).

 

구 분 재화의 국외반출시 임대료 수입시
소유권 이전 조건 수출(영세율) 국외제공용역(영세율)
소유권 불이전 조건 수출 아님(과세 안됨) 국외제공용역(영세율)

※임대용역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만료 후 임대자산 처분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임.

 

⑤ 대외원조수출(41,49)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 책상 등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 3침-2443, 2004.12.03)

 

⑥ 해외투자수출(6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외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대법2006두3001, 2006.06.15). 그리고 재화의 반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서면3팀-2263, 2004.11.05).

또한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설치비·운반비 및 거래처 교육비 등을 출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해당 비용은 출자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2팀-1956, 2004.9.21)

 

⑦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93)

외국회사(을)의 관계회사인 외국인투자법인이 그 외국회사(을)가 국내의 고객회사에게 판매한 반도체생산 장비를 고객회사에 설치하고 불량부품 교체 등의 A/S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A/S용역 제공시 수거한 불량부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없이 외국회사(을)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 당해 불량품품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4146, 2008.11.12)

 

⑧ 전시회목적으로 무환수입 후 반출(86)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3425, 2007.1227)

 

⑨ 수리, 검사,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89)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부가46015-2284, 1999.08.03).

 

⑩ 무환반출 견품(9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품 및 광고용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견본품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견본비 또는 광고선전비 *********** 대) 상품 또는 제품 *************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 매출 *************

 

⑪ 수리목적으로 외국에 무환반출(99)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입·판매된 기계장치를 보증수리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 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서면3팀-3425,2007.12.27).

 

 

10) 종류

일반·보세공장수출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한다.

 

 

11) 결재방법

구분 통계부호 보호내역 비고
결재방법 CD 사후 또는 동시 송금방식(COD,CAD)
결재방법 DA D/A
결재방법 DP D/P
결재방법 GN 무상거래
결재방법 GO 기타유상
결재방법 LH 분할영수(지급)방식
결재방법 LS 일람출급 L/C
결재방법 LU 기한부 L/C
결재방법 PT 임가공 지급방식의 위탁(수탁)가공 무역
결재방법 TT 단순송금방식(T/T,M/T)
결재방법 WK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

 

 

12) 목적국

▶ 수출물품의 최종 도착국가에 대한 약어를 기재한다.

▶ 해당 ISO 국가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한다.

 

 

 13) 적재함

▶ 수출물품이 적재되는 항구·공항명을 기재한다.

▶ 해당 UN/LOCODE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한다.

 

 

14) 운송형태

▶운송수단 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한다.

▶운송용기 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한다.

 

 

15) 검사방법선택·검사희망일

▶희망하는 세관검사 방법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수출신고시 검사: A

  -적재전 검사: B

▶세관검사 희망일을 YYYYMMDD로 기재한다.

 

 

16) 물품소재지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앞3자리를 기재한다.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잇는 소재지 명칭(업체상호)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기재하되, "시·군·구·동·면·리"용어는 생략하고 기재한다.

  -물품소재지가 보세구역일 경우 주소(구,군단위 까지) 및 보세구역명을 기재(통계부호표 참조)한다.

  -보세구역이 아닐 경우 회사명과 주소 순으로 기재한다.

 

 

17) L/C번호

▶신용장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L/C번호를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은행참조번호 또는 계약서 번호를 기재한다.

 

 

18) 물품상태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기재한다.

  -수출물품이 신품인 경우: N

  -수출뭎품이 중고품인 경우 : O

 

 

19)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신고서를 전송하는 경우 사전에 임시개청을 통보한 신고서 인지 아닌지 여부를 기재한다.

  -임시개청 미통보(임시개청대상 아님): A

  -임시개청 기통보(임시개청대상임): B

 

 

20) 반송사유

▶반송절차에관한고시의 규정에 의한 반송물품의 경우에는 반송사유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한다.

 

 

21) 환급신청인·간이환급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경우 환급신청인을 수출자와 제조자 중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한다.

  -수출자/위탁자: 1

  -제조자: 2

 

▶수출신고에 의한 자동 간이정액환급 신청 여부를 기재한다.

  -자동 간이정액환급신청:AD

  -미신청: NO

※자동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환급신청인이 수출물품의 제조자 이어야 하고

   ② 거래구분은 일반형태 수출인 "11"이어야 하고

   ③ 수출물품의 제조자 통관고유부호는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된 자동환급대상 업체의 통관고유부호와 일치

 

 

22) 환급기간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경우 환급기관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23) 품명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한다.

 

 

24) 거래품명

실제 상거래시 상업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품명을 기재한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단순히 발음을 영자로 표기한다.

학명은 CITES 해당 여부 등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한다.

 

 

25) 상표명

.

.

.

.

.

44) 결제금액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금액(실제 결제금액) 순으로 기재(통계부호표 참조)한다.

  -인도조건은 INCOTERMS 2000코드를 기재

    (INCOTERMS 2000코드 이외에는 환산하여 기재)

 

 EXW, FAS, FCA, FOB, CFR, CIF, CPT, CIP, DAF, DES, DEQ, DDU, DDP(13개임)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를 기재(다만,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종류가 없는 경우는 "USD"로 기재)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실제 결제금액을 기재(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코드가 없는 경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환산 기재)

▶해당일자에 해당하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재한다.

 

 <실무담당자 검토사항>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법인세 수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결제금액에 선적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은 거래조건에 따라 해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수출매출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즉, 결제금액은 수출승인서, 상품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인도조건, 통화코드, 금액 순으로 기재한다. 통화는 자국통화, 상대국통화, 제3국 통화 중 어는 통화로 결정할 것인가를 당사자간에 정한 것으로 한다. 결제금액은 당해사업자가 수출로 인하여 가득한 실제수입금액으로 영세율부가가치센고나 법인세신고시에 이 금액에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참고: 국제간 거래시 자주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

수출입거래시 거래조건을 국제상업회의소가 인코텀즈를 정하였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인코텀즈는 거래조건을 13가지로 정형화하였고 아래는 국제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래조건이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다만, 계약시 이러한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본선인도조건은 계약물품이 지정된 운송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매도인(수출자)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즉, 수출자가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통관은 수출자가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수출입업 회계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 개요  (0) 2012.01.07
수출절차  (0) 2012.01.06
반송신고필증  (0) 2012.01.04
무역대리업(오퍼상)  (0) 2011.12.1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0) 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