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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 세무조사 개요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신고한 내용이나 제출한 세금관련 서류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지를 제출한 신고서와 과세당국이 수집한 각종 자료에 의해 검증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항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이라는 내부 훈령에서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절차, 세무조사일수, 납세자권리보호 및 국세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별도의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사무처리규정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려면 사실에 근거한 증빙서류에 의거 성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과 양도를 비롯한 과세대상 거래시 증빙서류인 계약서 등을 잘 갖추고 대금 지급과 수령에 관한 금융자료를 구비해 잘 보관하는 것도 필수 사항이다.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돼 조사를 받을 때에는 기장 및 증빙서류에 의해 성실하게 답변해 불성실하게 대응함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담당 공무원과 납세자간에 세법 해석 차이, 증빙자료의 사실 유무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이 있을 경우 충분한 자료제시 등의 방법으로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충분히 해명함으로서 세금을 부과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의 조사 대응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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