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등

위장·가공거래(자료상)에 대한 세무실무

플럭쳐 2012. 1. 19. 23:57

 

위장·가공거래(자료상)에 대한 세무실무

 

Ⅰ. 개요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은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수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문제점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거래형태를 과세관청에서 적발한 경우에는 엄청난 세금추징 뿐만 아리라 조세범으로 처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위장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사실상 이루어 졌으나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변태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말하며, 가공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행위를 말한다(부법 사무처리규정 제2조).

 

 

Ⅱ. 부가가치세법상의 제재

 

1. 위장거래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타인명의: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고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된다.

 

2. 가공거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가산세 공급가액의 2%부과된다(부법22③12).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안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한다(부가46015-1165, 2001.8.24).

 

 

Ⅲ.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과세문제

 

1. 위장거래

공급받은 자는 실질 매입처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실질공급자의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추징받게 된다.

 

2. 가공거래

공급자는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서 제외되며, 공급받는 자는 가공원가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와 가공원가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귀속자에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된다. 다만, 법인이 가공매입액과 이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계상한 경우 동 가공매입 상댕액은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가공매입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국심 2005중2241, 2005.12.01 및 법인46012-1444, 1994.05.19).

 

※참고: 가공세금계산서 적발시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 여부

(1) 가공거래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의 경비지출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재화와 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게산서 등을 정당하게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가공거래의 경우 거래자체가 없이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것인 만큼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 등을 부인해 과세표준을 다시 게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하면 충분한 것이지 증빙불비 가산세까지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국심 2002부 0347, 2002.09.02).

 

(2) 위장거래

위장거래의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된다. 즉,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법76⑤: 2009.12.31 개정 2010.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Ⅳ. 가공거래 혐의자의 분석

국세청장은 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입력내용을 전산대사 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매출·매입처별불부함자료, 위장가공혐의 거래자료, 신고금액불부함 자료)를 1기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 2기분은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자료구축 하여 자료발생자 기준으로 출력·활용한다. 이 경우 가공혐의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과세기간 말에 집중적으로 고액매입 또는 매출거래 행위

② 당해업종과 관련 없는 품목을 다량 구입 또는 매출행위

③ 매출이 당해업체의 규모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④ 원거리사업자, 폐업자 등과의 거래행위

⑤ 신기술이 없는데도 동일업종과 비교하여 부가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⑥ 신기술이 있는데도 부가율이 낮은 업체

⑦ 특별히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높은 이유가 없는 업종임에도 발행비율이 높은 경우

 

 

참고: 부가가치율

1. 부가가치율 검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관리에서 부가가치율은 성실도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항상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업종별 부가가가치율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을 비교하여 차이원인을 분석하다. 특히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없는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는 않았는가,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가 등을 분석한다.

② 부가가치율은 일반적으로 기별(1기 또는 2기)로 나누어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기별로 부가가치율을 비교·분석 관리한다.

③ 부가가치율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제외된 일반매입분만 대상이 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분을 일반매입분으로 착오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율이 낮아져 조사대상 선정 및 불성실 사업자로 오인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 부가율의 개념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매출액-매입액)/매출액 ×100"을 말한다.(부법 사무처리규정2). 일반적으로 매입액은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액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말한다.

1) 매출액 = 매입액 + 부가가치

2) 매출액 × (1-부가가치율) = 매입액

3) 매입액 ÷ (1-부가가치율) = 매출액

 

3. 업종별 부가가치율 계산방식

1) 종합도매업·백화점업

    부가가치 = 영업총이익(판매액 - 사입금액) - 외부용역비(판매수송비, 판매수수료, 광고선전비, 보관료, 교통비, 수도광열비, 작업료 등)

 

2) 해운업

    부가가치 = 해운업수익 - 운항비, 선비(항용품비, 윤활유비, 선박보험료, 수선료) - 차선료 - 선항감가상각비

 

3) 전기사업

   부가가치 = 전기사업영업수익 - 외부용역비(연료비, 수선비, 수리사용료, 기타)

 

4) 부동산

    부가가치 = 부동산 영업수익 - 제경비(복리후생비 제외) - 감가상각비 - 공사원가

 

5) 은행업

    부가가치 = 이익(대출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수입잡이자, 할인료, 주식배당금, 신탁보수, 수입수수료, 외국환매매차익, 동산/부동산매매익,

    유가증권상환이익, 토지/건물임대료, 상각채권익, 잡익, 미불이자환입 등) - 손실(예금이자, 차입금이자, 지불잡이자, 재할인료, 반입할인

    료, 신용보험료, 주택융자보험료, 지불수수료, 유가증권매매손, 동산/부동산매매손, 유가증권상환손, 토지/건물임차료 등)

 

 

Ⅴ. 실거래 사실의 입증방법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혐의 자료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구시에는 공문서, 금융거래자료, 계약서, 견적서, 사진 및 설치장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은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장료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 거래품목이 당사자들이 실제 취득하는 품목인지의 여부

 - 계약서상 거래일, 실제거래일, 대금지급일과 금액 등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

 - 관계기관 조사당시 청구인이나 거래상대방이 위장가공거래사실 등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 비교적 고액임에도 전액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당하는지의 여부

 - 거래상대방의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직접관리하면서 입금과 동시에 출금한 것인지 여부

 -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

 - 자료상으로부터 고발되었으나 거래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Ⅵ. 자료상과 조세범처벌

 

1. 조세범처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안니하거나 공급받지 안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조세범10③:2010.01.01 개정)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②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우

 

2.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증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잇따(조세범10⑤).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자,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다음의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받는다.

-50억 이상: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30억 이상 50억 미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가체세 상당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과 병과

 

 

3. 통고처분(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국세청훈령 1826호, 2010년 3월 25일)

 

(1)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10조)

①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양정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3년 이내에 같은 조의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배,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의 금액

2. 법 제10조 제2항의 경우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 금액

 

② 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산서합계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3년 이내에 같은 조의 범칙해위로서 1회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③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해당 벌금상당액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2) 감면(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16조)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때에는 정해진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에 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는 당초의 세무조사 착수) 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범칙행위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거나 농아자인 경우에는 정해진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⑥ 타인의 범칙행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보아 범칙행위의 가담율에 따라 벌금 상당액을 정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4. 자료상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결과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금·공제받은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구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국심 2005서2734, 2005.11.15).

 

 

Ⅶ. 관련사례

 

1. 실거래로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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