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실시 관서

플럭쳐 2011. 12. 28. 22:58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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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실시 관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곳은 각 지방국세청 재산제세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이나 세무서 재산세과 재산조사담당 부서이다. 지방국세청 전담조사국에서는 신고한 양도가액이 일정금액 이상 또는 탈루혐의 정도가 큰자(무신고자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세무서에서는 일정금액 이하로 신고한 자 또는 무신고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지방국세청 전담조사국에서는 조사를 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조사의 강도는 세무서보다 높다. 지방국세청 전담조사국에서는 조사착수 이전에 충분한 사전 분석을 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 지방국세청 전담조사국이나 세무서에서 조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 조사대상자의 관련인이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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