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등

세무조사의 종류

플럭쳐 2011. 12. 28. 22:58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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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종류

 

조사하는 시기에 따라 정기조사, 수시조사로 조사형식에 따라 일반조사, 심층조사, 범칙조사로 나누며, 조사방법에 따라 서면조사, 간이조사, 실지조사로 나눈다.

 

여기에서 서면조사는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아 탈루한 사실이 없는 경우 조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간이조사나 실지조사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간이조사는 탈루혐의가 크지 않고 조사인력과 기간을 감안하여 탈루혐의가 경미한 경우에 실시한다. 실지조사는 대체적으로 출장조사를 말하는데 현지에 출장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출장조사의 경우 탈루혐의가 중대한 경우에는 심층조사나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병행된다. 탈루혐의가 크거나 그 수법이 지능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심층조사나 범칙조사르 실시할  수 있다.

 

허위나 고의에 의한 포탈세액이 발견된 때에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구체적인 포탈혐의금액이나 범칙조사로의 전환, 고발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재산제사조사의 경우

세목별로 양도세조사, 상속세조사, 증여세조사로 구분된다. 그 방법으로는 양도차익 및 필요경비 적정성 조사, 상속재산 및 각종공제 적정성 조사, 자금출처조사, 수식변동조사로 구분된다.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는 증여세조사의 범주에 포함되나, 여기에는 양도소득세조사도 가미되어 있다. 주식변동조사의 경우 주식의 양도와 함께 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까지 병행확인하게 되므로 자금출처조사와 함께 양도소득세조사가 병행되게 된다.

상속세조사의 경우는 상속재산에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확인을 병행하므로 증여세조사가 병행된다. 상속세나 증여세조사는 대부분 금융자료의 일괄조회 및 조사가 병행된다.

 

 

(2)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한다. 수시조사는 기획조사가 포함되는데 기획조사란 어느 특정유형, 특정사업자, 특정업종 등에서 정형화된 탈루외의 특성화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투기에 대한 기획조사가 대표적이다.

정기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량의 조사량을 정해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이고, 수시조사는 탈루혐의가 이는 자를 수시로 붆석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다. 정기조사는 국세청에서 구축한 성실신고검증시스템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조사방법으로는 서면조사(간이조사), 실지조사로 구분한다.

양도소득세조사는 서면조사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지조사가 대부분이다. 실지조사는 ①조사대상 물건에 대해 매수자에게 1차적으로 확인하고, ②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한적으로 금융조사도 병행한다, ③납세자가 해명해야 할 자료는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취득 및 양도계약서, 기타 자본적 지출 및 필요경비 관련 금융거래 자료와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다.

 

예컨대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상에 10억원으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실제 그 이상으로 거래한 혐의점은 그 거래당시 그 지역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참고한다. 이러한 혐의점은 국세청이 거래가액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매월 지역별 실지거래가액을 수보 받아 전산시스템을 실시간 구축하여 활용하고, 각 지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거래자료도 수시로 확인하여 활용한다.

 

조사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전산 출력하여 각 지방청이나 세무서에 하달하면 1차적으로 서면검토(분석)을 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방법은 공개돼 있지 않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불성실신고나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고 보면 된다.

예컨데 ①탈세정보나 세원정보에 의해 탈루혐의가 있는 자, ②전 소유자와 후 소유자간 신고가격의 차이가 큰 경우, ③거래가액이 매매실거래가액이나 공시가격과 차이가 큰 경우, ④재건축·재개발 지역을 비롯한 투기지역에서 거래의 빈번 등 부동산투기혐의가 있는 자, ⑤허위계약서의 작성·신고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3) 현장확인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간단히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현장확인 대상은 감면요건(농지 등), 비과세요건(1세대1주택) 등 현장을 확인해야 실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과거 사실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항공촬영사진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현장 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서면에 의해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중대한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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