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등

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

플럭쳐 2011. 12. 28. 22:58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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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용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산구너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중복조사)를 할 수 없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 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5 및 법 제81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불복절차에 의하여 재결청이 조사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

 

※법 제81조의 5 및 법 제81조의 9의 부과처분을 위한 실질조사

-범칙사건의 조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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