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상담전환:031-476-9666, HP:010-2654-7159 법인전환,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종합소득세신고, 양도소득세신고, 상속및증여세신고, 기업진단, 회계감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1 효성인텔리안 102호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1.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체는 사업주체가 개인이므로 자본이나 경영책임을 개인 혼자서 지고 있지만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자연인인 특정 개인 사업자가 사업운영상 모든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해오던 기업을, 독자적인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주로 주식회사)으로 전환하여 그 법인이 사업운영상의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는 법인기업은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고, 기업의 대회신용도가 크게 높아지며 자본조달이 원활하게되고, 일정규모이상의 경우에는 세금도 절감이 된다.
2. 법인전환의 효과와 유용성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것은 개인기업이 가지는 단점과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법인기업이 가지는 장점을 살리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유용성이 있다.
(1)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나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으며, 규모의 크기와는 별로 관계없이 개인사업자 명함보다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함에 대하여 더 믿음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이나 영업활동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자본조달이 용이하다
개인기업주가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재산을 출자하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바싼 이자를 지불하고 차입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의한 증잔자 사채발행 등으로 일반공중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계획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3) 기업의 영속성을 꾀할 수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한 사람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속성 보장이 어렵지만, 법인 경우에는 출자자 개인 사정이 기업의 영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을 통하여 투자 자본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주주가 바뀌더라도 그 주식회사는 주주의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할 수 있다.
(4)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법인사업자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각각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법률이 정하는 세율 차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일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때에는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 소득이라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금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할 수 있다.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구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
장점 |
?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 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 규모의 상법에 안정적으로 적합 ?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 립, 계획 변경 등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 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 사업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또한 주식을 상장 후 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 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 ||||
단점
|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시에는 양동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최소한 5 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설립 자본은 2 천만원 이상임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 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
(2) 세제상의 특징비교
내 용 | 개 인 기 업 | 법 인 기 업 | |||||
과세근거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
과세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 |||||
과세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 |||||
과세범위 |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 |||||
이중과세 여부 |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 |||||
세율구조 |
세율 : 10%~ 40%로 누진적용 주 민 세 : 소득세의 10% |
세율 : 16% ~ 28% 주 민 세 : 법인세의 10% | |||||
납세지 | 개인기업의 주소지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 |||||
기장의 의무 |
수입금액에 따라 일기장의무자, 간이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 |||||
외부감사제도 | 적용되지 않음 |
자산총액이 100 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 |||||
대차대조표 공고 |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 |
법인세 신고기간내에 일간신문에 공고의무가 있음 |
(3)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① 대표자의 인건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에 반해,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급여를 지급받아도 그 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법인세법은 1년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③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④ 기타의 차이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4. 법인전환의 의사결정
(1) 법인 전환의 의사결정시 고려사항
①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업의 규모, 조직, 사업성격 장래발전성등 기업 환경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②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할 때에 법인전환유형을 결정할 때는 법인설립시의 출자형태, 법인전환시의 조세지원 특혜여부 및
법인의 신설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해보면
첫째)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방법으로는
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조특법제 32조)
나. (세감면)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조특법제 32조)
다.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조특법제 31조)등이 있고
둘째) 조세지원을 받지않는 법인전환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③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의 그 시기결정을 과세표준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부담이 줄어드므로 매출액을
함께 검토해야하고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양도,양수로 법인 전환후 2년이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므로 처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시기 및 전환방법을 고려해야한다.
한편, 조특법상 제준비금(투자, 기술개발, 수출손실)등을 법인전환년도(개인기업 폐업년도)에 전액 환입되어야 하므로 개인기업 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 전환시기를 결정해야하고, 법인전환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전환시기를 함께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법인전환시기의 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중에 업무편의상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편리하고 연도말이 아닌 연도중에 잡는 것이 유리하다.
(2) 법인결정의 의사결정상 유의사항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야도 또는 현물출자하는 자산이 개인 기업에서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1년이상이 되는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인전환시기를 정해야 세금부담을 적게 할 수 있고 업무가 편리하게 된다.
① 이월결손금 소멸이후
소득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은 발생년도 이후 5년간 그후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 결손금이 전액 소멸되어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법인전환시기를 결정해야 절세를 기할 수 있게 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의 일시환입 감안
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등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준비금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시년도에 전액 환입되어야 하므로 법인전환하는 당해연도에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제준비금의 설정액이 많은 경우에는 유의를 요한다.
③ 영업 및 자금상황 감안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영업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시기를 택하되, 자금수지상 기업에 무리가 없는 시기를 예측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즉, 개인기업이 영업상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을 경우라든지, 자금상의 문제가 있으면 법인으로 급히 전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영업상황이 안정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④ 업무가 편리한 시기 선택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하다. 연도말은 통상 바쁜 시기이므로 연도중이 편리하고,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약간 줄일 수가 있다.
5. 법인전환의 유형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유형은 조세지원 수례여부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유형이든 개인기업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해서 법인에 승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광의의 사업양도이어야 한다.
구 분 | 법인전환의 유형 | 비 고 | |||||||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방법 |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세감면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
|
조세특례 제한법(제 32조) 조세특례 제한법(제 32조) 조세특례 제한법(제 31조) | |||||||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방법 |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 - |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대표가 자기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므로 개인기업대표는 반드시 법인설립의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2) 세감면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대표가 발기인이 되어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신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이다. 이 때 동 법인설립시의 출자는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한다. 사업양수·도 방법에는 조세지원을 받는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고, 또한 조세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 또는 중소기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흡수 통합하는 방법이다. 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신설될 법인에 각각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여 통합하는 방식이고,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개인기업을 신설될 법인 또는 종전의 법인기업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법인과 법인간의 통합은 합병이라고 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이와 구별을 위해 통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4) 일반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이 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앞으로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조세지원은 없으나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다.
실무 상 임차공장과 도소매업 등과 같이 조세지원은 받지 못하는 경우의 법인전환에는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현금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후 개인기업을 신설법인에 양도·양수하는 이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6. 법인전환의 방법 선택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개인기업의 대표는 법인전환 방법중에서 조세감면이 유리하고, 시간과 금전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법인전환유형을 선택할 때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법인에 승계할 의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방법은 일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이 좋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부동산의 법인승계여부, 업종, 사용기간에 따라 법인전환유형이 달라진다.
부동산을 법인에 승계하지 않고 개인소유하면서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이 좋을 것이나, 이때는 전환관련 세금과 경비산출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업종이 제조업 등 조세감면이 되는 업종이 아닌 경우, 또는 당해 사업용으로 1년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의 혜택이 없으므로 일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이 간단할 것이다.
제조업등을 영위하며 1년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방법이 유리할 것이다. 세감면 사업양도·사업양수방법의 경우에의 사업용 재산의 양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를 50% 감면하였으나, '98년 12월 28일 개정·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현물출자의 방법과 같이 전액 면제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진입비용을 경감시켰다.
두 개 이상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하면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당초에는 통합하고자 하는 기업이 합병장려업종에 해당되어야 하였으나'97년 12월말 세법 개정시 합병장려업종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상의 조세감면의 측면외에 전환관련 비용과 전환업무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전환유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전환 유형 선택시 장.단점 비교>
법인전환유형구분 | 현물출자 | 세감면 사업양수도 | 일반 사업양수도 | |||||
세금부담 | 유리 | 유리 | 불리 | |||||
소요비용 |
가장유리 (검사인수수료부담) |
유리 (국민주택채권매입부담) |
불리 | |||||
소요기간 | 장기 | 단기 | 단기 | |||||
절 차 | 복잡 | 단순 | 단순 |
7. 법인전환유형별 세제해택의 차이
세금/ 법인전환유형 | 현물출자 | 세감면 사업양수도 | 중소기업간 통합 | 일반 사업양수도 | |||||||||||
부동산명의이전
|
1.양도소득세 |
이월과세 (조세특례법 제 32조) |
이월과세 (조세특례법 제 32조) |
이월과세 (조세특례법 제 31조) |
부담 | ||||||||||
2.양도소득세분 주 민 세 |
이월과세 | 이월과세 | 이월과세 | 부담 | |||||||||||
3.등록세 |
면제 (조세특례법 제 119조 제1항) |
면제 (조세특례법 제 119조 제4항) |
면제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1항) |
부담 | |||||||||||
4.등록세분 교육세 |
당연 면제 | 당연 면제 | 당연 면제 | 부담 | |||||||||||
5.취득세 |
면제 (조세특례법 제 120조 제1항) |
50%감면
(조세특례법 제 120조 제1항) |
면제 (조세특례법 제 130조 제1항) |
부담 | |||||||||||
6.개인기업의 조세감면승계 |
승계 (조세특례법 제 32조) |
승계 (조세특례법 제 32조) |
승계 (조세특례법 제 31조) |
- | |||||||||||
법 인 설 립 | 1.등록세 | 부담 | 부담 | 부담 | 부담 | ||||||||||
2.등록세분 교육세 |
부담 | 부담 | 부담 | 부담 | |||||||||||
3.인지세 | 부담 | 부담 | 부담 | 부담 | |||||||||||
기 타 | 1.등록세(차량등) | 면제 | 면제 | 면제 | 부담 | ||||||||||
2.등록세분교육세 (차량 등) |
당연면제 | 당연 면제 | 당연 면제 | 부담 | |||||||||||
3.취득세(차량등) | 면제 | 면제 | 면제 | ||||||||||||
4.부가가치세 |
과세 비해당 (부가가치세법 6조 6항) |
과세 비해당 (좌동) |
과세 비해당 (좌동) |
과세 비해당 (좌동) | |||||||||||
부담 | 부담 | 부담 | 부담 | 부담 |
8. 법인전환시 세부담 비교
(1) 일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일반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일체의 조세지원 없이 전환시 소요되는 세금과 수수료 등을 모두 부담한다.
① 법인설립비용
② 부동산 명의 이전비용
③ 기타비용 모두를 부담하되 법인설립비용중 검사인수수료와 회계감사 수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2)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인 경우 (법인전환 소용비용중)
① 사업용 부동산의 명의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동주민세는 이월과세적용신청으로 이월과세되며 등록세,
동교육세 및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② 국민주택채권매입도 전액면제되며
③ 사업용 차량 명의 이전시 등록세 및 취득세도 면제받는다.
그러나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고 법인설립 비용은 면제되지 않고 오히려 검사인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자산감정수수료 등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3)세감면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법인전환소요비용중)
① 사업용 부동산의 명의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동주민세는 현물출자의 경우와 같으며 등록세,취득세도 면제된다.
② 사업용차량 명의이전시 등록세,취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4)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소요비용은)
부동산 명의 이전시 국민주택매입을 제외하고는 현물출자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9. 법인전환시 유의사항
(1)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투자, 수출손실, 기술개발 등)을 법인전환년도 즉 개인기업 폐업년도에 전액
환입하여야 하므로 개인기업 소득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2) 법인전환 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전환 시기 고려해야 한다.
(3) 법인전환 후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의 50%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은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인계·인수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4)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하다.
(5)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약간 줄일 수 있다.
(6) 법인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처분: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한번만 과세를 당하면 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도 추징 당하고 별도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
되어 종합소 득세까지 과세한다.
(7)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의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수도권 지역에 법인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는 어떠한
요건을 택하더라도 3배중과 대상임 (단, 벤처집적시설에 법인설립하는 경우는 3배 중과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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