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법인전환

일반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플럭쳐 2012. 7. 18. 21:01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세무사 안장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전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안장순입니다. 매출 및 이익의 증가로 세부담이 과중하거나 개인의 사업리스크를 법인으로 전환하시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분은 방문상담을 요청하시면 법인전환과시 절세 절략 및 법인전환 후 자금회수 등에 대하여 자세한 상당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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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수도 법인전환

 

 

개요

 

  사업양도 · 양수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용어로 법률적인 성격은 상법이 규정하는 영업양도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상법이 규정하는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기업체를 일체로 이전하기 위한 채권계약으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는 단순한 유형자산 뿐 아니라, 거래선 · 영업상의 비밀 · 경영조직 등과 같은 사실관계 등도 포함되는데, 조직의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측면에서 회사의 합병이나 계속 또는 조직변경 등과 함께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 및 양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은 또한 상속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영업의 양도는 회사 합병제도와 더불어 기업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업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등 세제혜택이 없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먼저 법인 설립 후, 신설법인 앞으로 개인 기업을 포괄양도하면 된다. 이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인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현물출자에 의한 전환 등 조세혜택이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하여야 한다.

 

 

 

 

2  법인전환 일정

 

 

                                                                월  일

   절 차

 D -1 월

10         20

D + 1 월

10         20  

     1. 법인설립     <――――――>          
     2. 사업양도, 양수계약       <――>        
     3.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        
     4. 자산의 감정              <――>        
     5. 개인기업의 결산     <――――――― ―――――――― ―――――――― ―――――――― ―――――――>
     6.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
     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8.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 ―――――――― ―――――――>

 

) 법인 전환 기준일은 ‘D’

 

 

 

 

3  법인전환 절차와 방법

 

(1) 절차의 개요

 

  이 방법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기업과 그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라는 두 법률 당사자가 상법과 세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법인전환을 완성해가는 방법이다. 법인전환을 결정하게 되면 우선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여 놓고, 이 설립된 법인과 개인 기업이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개인기업의 양도·양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한다.) 이때 새로 설립된 법인은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다음, 이후 영업을 양도한 개인 기업은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된 법인은 재산의 이전절차를 밟음으로써 법인전환절차의 진행이 종료된다.

 

 

(2)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절차

 

1)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

 

  우선 개인 기업을 양수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개인기업주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인 설립전문가에게 위임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림등기 결정사항 및 준비서류>

구  분 항  목 비 고

 

 

 

 

결정사항

 

 

 

 

 

 

  ㄱ. 발기인(3인이상)

  ㄴ. 공모주주(1인이상)

  ㄷ. 상호

  ㄹ. 본점소재지

  ㅁ. 이사(1~3인)

  ㅂ. 감사(1인이상)

  ㅅ. 대표이사

  ㅇ. 사업의 목적

  ㅈ. 회계연도

  ㅊ. 1주당 금액

  ㅋ. 공고방법

  ㅌ. 설립시 발행주식수

  ㅍ. 주식비율

 

  ㅎ.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이사 중 선임

 

 

 

 

 

 

 

   - 발기인, 공모주주 인명별 출자 주식수

    와 주식비율

   - 법인 설립시 특별사항

 

준비서류

 

 

  ㄱ. 발기인의 인감증명

  ㄴ. 위임장

  ㄷ. 이사 및 대표이사 인장

 

   - 공증용

   - 정관공증위임용

   - 법원 인감등록용

 

 

자세한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는 법인설립편의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참조하세요.

 

 

2) 사업 양도, 양수 계약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가 사업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6조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도 개인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하여야 하고, 법인설립 후 즉시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양도·양수기준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개인사업자의 등록번호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되므로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자산 상태의 변동이 생기므로 사실상 사업양도 자산과 부채가 전혀 다른 상태가 된다. 따라서 사업양도·양수일로부터 사업성과를 신설될 법인에게 귀속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 직후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사업양도·양수일 계약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계약은 법인 설립등기 후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이 양도·양수 계약에서는 법인에 양도할 개인사업주의 자산에 대한 양도·양수가액 결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설법인과 개인기업의 대표 간에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이는 회사와 이사(개인기업 대표)의 자기거래에서 신설법인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관한 의사록 작성도 되어야 한다.

 

  ※ 신설법인에서 영업양수에 관한 특별결의(주주총회)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2/3 이상의 찬성 결의(성법 제 374)

   사업양도·양수 계약의 당사자는 개인기업 대표(동인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음)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이

   며, 개인기업의 대표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도 무방하다. 사업양도·양수 계약 시에는 사업양도·양수가액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양수가액의 평가방법만 기재하면 후에 확정시킬 수 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

   어야 한다.

 

<양도·양수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양도·양수금액 결정 :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유의(자산의 과대·과소평가 하여서는 안됨)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 감정평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

-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도가 되도록 유의

 

 

3)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설립신고 : 설립등기 후 1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

.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1

.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1

. 정관사본 1

.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1

 

사업자 등록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신청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

. 법인등기부등본 1(법인 설립등기 전은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

.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1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사업개시일 전이라고 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 기업을 승계한 법인기업이 법인전환된 날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업무처리를 중단없이 하기 위해서는 개업일 이전에 법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사

    업자등록신청의 법정처리기한에 맞추어 늦어도 개업일(법인전환기준일)7일전까지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함.

 

자세한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는 법인설립편의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참조하세요.

 

 

4)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연도 11일부터 폐업전일까지의 사업기간을 보아 결산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의 경영성과에 대한 결산과 현재의 재무상태를 확정지어야 한다. ,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양도·양수 기준일의 1일전(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여 법인에 양도할 자산과 법인에 승계시킬 부채를 확정시켜야 한다. 따라서 결산은 평소 결산기에 행하던 결산절차보다 더욱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결산시 특히, 유의할 점은 세법상 각종 준비금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입 처리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처리한다. 또한 이연자산은 전액 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상계하여야 한다. 결산은 되도록 신속하게 마쳐야 한다. 왜냐하면 확정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유형고정자산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계약서에 정한경우에 한함)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결산완료 시점

   결산은 사업양도·양수기준일로부터 24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폐업일(사업양도·양수기준일의 1일전)로부터 25

   이내에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하여야하고 이때에 결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임

  ※ 유의사항

   ① 개인기업 대표에 대한 가지급·가수금은 출자금에서 차가감

   ② 이연자산잔액은 전액 상각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 전액환입

   ④ 충당금의 승계처리

   ⑤ 미지급소득세의 계상

   ⑥ 개인기업의 사채처리

 

 

5) 회계감사와 자산의 감정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현물출자의 의한 법인전환과는 달리 회계감사와 고정자산의 감정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과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도·양수가액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며 또한, 감사결과로 개인기업주의 사업소득이 결정된다.

 

  가.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회계감사에는 채권, 채무조회와 은행조회등도 절차상포함되어 실시된다. 회계감사시에는 자산의 내용이 장부와 일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로 없는 자산은 제각시키고 누락된 자산은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작업과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나. 자산의 감정

감정대상은 유형고정자산이며, 감정은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전환 기준일을 감정평가시점으로 하여 감정을 받는다. 감정은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등 세무상의 애로가 없는 것으로 본다.

. 대 상 :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금형, 집기품 등)

. 감정인 : 한국감정원, 공인감정평가법인 또는 개인 감정평가사에 의뢰

. 감정에 필요한 서류의 사전준비

 

<감정준비서류>

자  산 준  비  서  류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기계장치

     계장치 목록, 취득원가 증빙(세금계산서, 선적서류 등)

     중기등록원부 또는 검사증(등록기계장치에 한함)

차량운반구

     자동차 등록원부와 검사증

집기비품 등

     목록대장(수량, 형식, 년식등 기재), 취득원가 증빙

     전화가입증명서

 

 

 

6) 개인기업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서에는 폐업사유로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라는 문귀를 기재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시에 폐업일 현재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등록증도 반납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분기 종료후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하면 된다.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폐업일 현재의 합계잔액시산표도 제출하여야 하는데, 2부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 두는 것이 후일에 포괄양도로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7)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후속조치명 주요내용

부동산의 명의이전

(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포함)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 관할법원 소속등기소에 신청

차량, 등록기계장치 명의이전

(등록세 납부 포함)

   - 차량의 명의 이전과 등록기계장치 명의 변경
금융기관 예금,차입금의 명의변경

   - 당좌예금을 제외한 예금과 차입금의 변경

   - 차입금과 관련하여 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채무자  

      명의 변경 병행

거래처, 조합, 협회 등의 명의 변경

  

   - 거래처, 조합, 협회에 법인전환사실을 통보, 명의변경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의 명의변경

   - 구청 또는 군의 산업과에 신청

토지거래의 허가 및 신고

   - 법인전환기업의 토지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

   - 관할 도지사에서 허가신청 및 신고

   - 법인신설시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감가상각방법,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 신고기한 : 영업개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기한 : ① 예정신고 : 양도월 2개월 이내

                    ② 확정신고 : 양도년의 익년 5월

취득세 신고

   - 토지, 건물, 차량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세 신고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

 

 

 

 

이 방법의 유용성

 

  이 방법 즉,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많이 이용되는 법인전환 방법으로 상법 규정에 따라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기업을 법인에게 양도·양수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전환에 따르는 세금과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법인을 전환하여도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드는 비용과 노력에 비하여 혜택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주는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 법인 상법과 세금과 관련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 그리고 등록세와 같은 지방세 등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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