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법인전환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법인전환

플럭쳐 2012. 7. 18. 20:40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세무사 안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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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법인전환

 

 

1) 개요

 

  기업은 생산공정의 합리화나 생산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경경합리화, 기업간 경쟁 제한 및 배제, 자본지배 등을 목적으로 기업간 상호 협정을 맺거나 합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기업집중이라하며, 기업집중의 형태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연합(카르텔), 기업합동(트러스트), 기업결합(콘체른)이 있다. 기업집중의 목적을 시장이나 자본을 지배하고자 하는데 둔다면 그 경제적 해악성 때문에 제재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목적이 기업의 구조개선이나 경영합리화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의 유도를 촉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의 유인 및 지원책을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간 합동을 통합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은 합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① 상법이 규정하는 합병은 법인기업상호간 합병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지만, 통합은 법인 상호간, 법인과 개인기업, 개인기업

        상호간 합동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고

     ② 법인 간 합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병은 상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절차 필요없이 그 권리·의무가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통합은 기업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2)중소기업통합의 유형

 

  조세제한특례법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게 되는 회사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통합은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를 예상할 수 있다.

     1. 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법인기업이 신설되는 경우

        ⇒(개인기업A + 개인기업B 법인기업C)

     2. 법인중소기업과 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기업이 신설되는 경우

        (전혀 새로운 법인으로 탄생)(개인기업A + 법인기업B 법인기업C)

     3. 개인중소기업이 법인중소기업에 흡수 통합되는 경우

        (개인기업은 소멸되고 기존 법인기업이 존속)(개인기업A + 법인기업B 법인기업B)

     4. 법인중소기업간 통합되는 경우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경우와 모두 소멸되고 전혀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

        ⇒(법인중소기업A + 법인중소기업B 법인기업A 또는B 또는C)

  상법이 규정하는 합병은 당연히 회사법상 법인기업을 전제로 하므로 합병 후에도 당연히 법인기업으로 존속하게 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통합은 개인기업이 개인기업과 통합 또는 법인기업과 통합 모두 가능하지만 존속법인은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법인기업이 존속하게 된다.

 

 

3) 조세지원의 요건과 내용

 

조세지원의 요건

  중소기업통합시 조세지원 요건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는데, 같은 법 제 31조와 동법시행령 제 28조 내용을 정리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이어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만이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

      법시행령 제 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일치한다.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

      한 폐기물처리업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등을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중소기업 판정에

      는 상시 근로자수, 자산의 총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

   2.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 소유자인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이어야 하며, 통합으로 인

      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지원의 내용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대부분 동일하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고, 부동산·자동차·중기 등과 같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소멸하는 개인기업이 가졌던 조세감면 혜택의 승계 등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와 동일하다, 하지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국민주택채권 매임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현물출자전환과 중소기업 통합>

세  목 현 물 출 자 중소기업 통합 비  고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좌  동 같음
2. 등록세 전액면제 좌  동 같음
3. 취득세 전액면제 좌  동 같음
4. 국민주택채권매입 전액면제 전액 매입 다름
5. 개인기업조세감면승계 승계 좌  동 같음
 

 

 

4) 통합방법의 선택

 

  통합의 4가지 형태를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경우이다.

 

 첫째는 통합으로 소멸되는 개인기업주가 통합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어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다.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주가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와 현물출자 하는 방식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두 가지가 있다.

 둘째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다.

 셋째는 개인중소기업주가 법인중소기업의 주주가 되면서 개인중소기업이 법인중소기업에 흡수통합되는 것으로

   ① 법인중소기업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개인기업을 법인에게 양도·양수하는 방법

   ② 법인중소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 되는 금액을 개인기업주가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개인기업을 법인에게 양도·양수

     하는 방법

   개인중소기업을 법인중소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이 있다.

 

 

 

5) 법인전환의 절차

  

 ① 이 절차의 개요

 

  중소기업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위 2항에서 열거한 방법 중 개인기업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2개라는 것 이외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동일하다 할 것이고,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의 통합에 의한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절차만 복잡하여 실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증자하면서 개인기업이 그 기업에 현물출자 하여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중소기업통합계약서 작성부터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로 인한 주식회사의 자본변경에 이르는 절차 중 중요한 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중소기업통합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인기업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주와 법인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개인기업이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통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만 본래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개인기업이 출자하는 자산의 가액 결정을 위한 감정

 

  통합을 위하여 개인기업이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자산 중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도 이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개인기업의 결산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개인기업은 정리 후 폐업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인기업의 결산은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또는 현물출자가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데 그 중요성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통합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지만, 유형자산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에 관한 절차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개인기업은 폐업되는 것으로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는 폐업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 및 사유, 기타 사항 등을 기재한 폐업신고서라는 소정양식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 즉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하는 날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동일하다.

 

현물출자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결정

 

  통합되는 개인기업의 결산,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유형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감사가 종료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조세지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을 산정하고 현물출자가액 및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되는 현물출자 가액은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가액. 즉 법인전환기준일 현재의 개인기업 순자산평가액이 되는데, 이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동일하다. 통합 당하는 개인기업주가 인수할 주식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그 이상 가격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발행가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을 위한 준비 및 청약

 

  중소기업 통합으로 개인기업주에게 신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주의 현물출자자산 양수와 이에 대한 주식의 발행 등 사업양수와 신주발행을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상법 제 37413호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영업목적이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변경이 있다면 그것을 위한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식의 청약과 배정 및 인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사인 등의 선임신청과 조사

 

  상법 제 422조 제 2항은 신주발행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주식의 청약과 배정 후 현물출자재산을 인도 받기 전에 상법 제 4164(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검사인선임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고, 그 절차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법원이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검정결과에 대하여 심사한 후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경처분을 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주식인수인은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 법원의 변경통고를 받고 2주간 내에 주식인수를 취소한 자가 없는 경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통과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의 이행

 

  법원으로부터 통고받은 후에 실행한다. 법원의 변경처분이 있더라도 주식인수를 취소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인수인은 소정의 납일기일 내에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등기 및 등록과 기타의 권위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법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에 의한 자본증가변경등기

 

  현물출자 이행과 현금출자자의 신주인수대금납인 등 자본증가에 관한 실체적인 절차가 종료되면 존속하는 법인은 자본의 총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외에 기업통합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관변경 사항 중 등기할 사항이 있다면 위 변경등기와 함께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등기소에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권리·명의이전 등의 사후조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중 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그 소유명의를 전환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절차와 기타 재산에 대하여도 소유권의 종국적 이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이 방법의 유용성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방법은 모두 하나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한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에 두 개 이상의 기업체가 있는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 방법에 의한 경우에도 조세지원의 효과나 법인전환에 이르는 절차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이 방법의 유용성은 기존의 법인기업의 신주를 발행하고, 발행한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대상이 된 개인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인수시키면서 그 대가로 개인중소기업을 현물출자 하도록 하는 것이다. , 개인기업을 기존 법인기업에 흡수통합시키는 방법으로 그 유용성이 있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주 및 법인은 상법상의 신주발행에 관한 절차와 세금과 관련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 그리고 등록세와 같은 지방세 등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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