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법인전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플럭쳐 2012. 7. 18. 20:43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세무사 안장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전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안장순입니다. 매출 및 이익의 증가로 세부담이 과중하거나 개인의 사업리스크를 법인으로 전환하시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분은 방문상담을 요청하시면 법인전환과시 절세 절략 및 법인전환 후 자금회수 등에 대하여 자세한 상당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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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1. 개요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특징을 가진다.

 

이 방법은 검사인의 조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을 요하는 복잡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방법보다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반적인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는 주어지지 않는 조세지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업양도·양수방법보다는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절차상으로는 일반 사업양수도방법과 동일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 구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은 특별한 조세지원이 없는 관계로 세금 등에 혜택이 없지만 이 방법을 취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

    을 갖추게 되면 게금과 관련한 각종 혜택을 보게 된다. 기존에는 등록세,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였으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을 촉진하기 위하여 98년말 개정된 세법에서 등록세 및 취득세가 전액면제 되었다.

 

 

 

2. 조세지원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맞는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조세감면내용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록세 면제, 취득세 면제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등이 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 32)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의 규정에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주민세를 이월과세를 받고자하는 개인기업 대표는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당연한 이월과세가 아니므로 개인기업의 대표는 필수적으로 이월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함(조세특

     례제한법 제 32조 제 3)

 

(2) 등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 제 4)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 등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양도자산을 법인명의로 등기·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의 경우 등록세와 등록세분 교육세가 전액 면제된다. 그러나 면제받은 등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취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 제 4)

 

  토지, 건물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감면 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다만 면제받은 취득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국민주택채권 매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는 부동산등기와 법인설립등기 등인데,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은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면제해 주고 있으나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5) 개인기업의 조세감면등의 승계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는 전환 전 개인기업이 받고 있던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의 승계와 창업중소기업, 농동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도 승계된다.

 

 

(6)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 145)

 

  98년말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20031231일 이전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아니하도록 함

 

 

(7). 법인전환소기업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 145)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공제받은 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법인전환 소기업의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감면등을 받고 당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전환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8)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 6제 제 6)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인기업의 대표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9) 등록세 3배중과 배제(지방세법 제 138조 동법 시행령 제 101조 제 1항 제 12)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지역내 법인설립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한 3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지원 요건

 

(1) 대 상 자

  제조·광업·건설업·어업·축산업·운수업·도매업 및 소매업과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업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1년이상 영위하는 개인기업

 

(2) 대상자산

  법인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개인기업에 사용된 모든 자산으로서 예금, 현금, 외상매출금과 같은 당좌자산을 비롯하여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의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즉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형 또는 무형고정자산(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말함

 

 

(3) 자 본 금

  양수받은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전 개인기업의 사업장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4) 양도시기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여야 한다. 3개월이 초과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감면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음.

 

(5) 가면신청

  세감면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 양도·양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세·취득세 세액면제 신청하여야 함

 

 

<현물출자와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의 비교>

구  분 현물출자 세감면사업양도·양수 비고
   ① 업종 제조·광업·건설업등 좌동 동일
   ② 개인기업주 발기인이어야 함 발기인이어야 함 동일
   ③ 감면자산사용기간 1년 이상 사용 1년 이상 사용 동일
   ④ 법인자본금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 좌동 동일
   ⑤ 법인설립시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법인설립후 3개월 이내 양도·양수 동일
   ⑥ 세액면제신청서 제출 제출 동일
   ⑦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좌동 동일
   ⑧ 등록세 전액면제 전액면제 동일
   ⑨ 취득세 전액면제 전액면제 동일
   ⑩ 국민주택채권 전액면제 전액매입 다름

 

 

 

 

 

 

4. 법인전환 일정

 

                                                                    월 일

   절 차

D - 1 월

10       20

D + 1 월

10      20

     1. 개인기업 평균순자산가액의 산정 <――――――― ―――――――>      

     2.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

<――――――>      
     3. 사업양도, 양수계약   <――>    
     4.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    
     5. 개인기업의 결산 <――――――― ―――――――― ―――――――― ―――――――― ―――>  
     6. 회계감사와 자산의 감정              <―― ――>   
     7.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     <――――――>  
     8.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 ――――――> 

 

 

 

 

5. 법인전환 절차와 방법

 

(1) 개인기업의 평균순자산가액 산정

 

  개인기업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자본금과 개인기업 대표의 출자액은 그 이상되어야 한다.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장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은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개인기업의 1년간의 매월말 현재의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로 한다.

  따라서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시에는 미리 법인설립등기일을 정하고 그 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순자산가액의 계산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은 가능한 한 여유있게 과대계상하는 것이 안전하다.

 

   ※ 개인기업의 평균순자산가액의 산정 예시

     법인등기일을 991010일로 예정한 경우 평균순자산가액은 98.10.1 ~ 99.9.30(12)까지의 매월 말일의 순자산가액을 구

     하여 12개월로 나눈다.(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배제 등 세감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여기서 발생)

 

 

(2)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는 법인설립편의 주식회사 설립절차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3) 사업양도·양수계약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에서는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개인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법  인설립후 즉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양도·양수기준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개인사업자의 등록번호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게 되므로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자산 상태의 변동이 생기므로 사실상 사업양도 자산과 부채가 전혀 다른 상태가 된다. 따라서 사업양도·양수일로부터 사업성과를 신설될 법인에게 귀속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 직후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사업양도·양수일계약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세감면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시기

     법인등기일 직후 사업양도,양수계약체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장등록 신청일 이전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이 시기에 체결

     하여야 모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신설된 법인과 개인기업의 대표간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이는 회사와 이사(개인기업 대표)의 자기거래에서 신설법인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는 개인기업 대표(동인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음)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개인기업의 대표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도 무방하다. 사업양도·양수계약시에는 사업양도·양수가액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양수가액의 평가방법만 기재하면 후에 확정시킬 수 있다. 현물출자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세감면사업양도양수계약서

 

   ※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목적

     -사업양도·양수방법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일 확정

     -사업양도·양수 대금의 지급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일

     -협조의무

 

 

(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양도·양수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의 주식회사 설립절차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5)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연도 11일부터 폐업전일까지의 사업기간을 보아 결산하여야 한다. 즉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양도·양수기준일의 1일전(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여 법인에 양도할 자산과 법인에 승계시킬 부채를 확정시켜야 한다. 따라서 결산은 평소 결산기에 행하던 결산절차보다 더욱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결산시 특히 유의할점은 세법상 각종 준비금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입 처리하여야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처리한다. 또한 이연자산은 전액 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상계하여야 한다. 결산은 되도록 신속하게 마쳐야 한다. 왜냐하면 확정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유형고정자산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산완료 시점

     결산은 사업양도·양수기준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폐업일(사업양도, 양수기준일의 1일전)로부터 25

     일 이내에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하여야하고, 이때에 결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임

 

   ※ 유의사항

     - 개인기업 대표에 대한 가지급·가수금은 출자금에서 차가감

     - 이연자산잔액은 전액 상각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 전액환입

     - 충당금의 승계처리

     - 미지급소득세의 계상

     - 개인기업의 사채처리

 

 

(6) 회계감사와 자산의 감정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현물출자의 의한 법인전환과는 달리 회계감사와 고정자산의 감정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과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도·양수가액의 정확한 계산과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회계감사와 자산의 감정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5. 법인전환 절차와 방법(.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자산의 감정)”편을 참조하기 바람

 

 

(7) 개인기업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서에는 폐업사유로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라는 문귀를 기재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시에 폐업일 현재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등록증도 반납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분기 종료후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하면 된다.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폐업일 현재의 합계잔액시산표도 제출하여야 하는데, 2부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 두는 것이 후일에 포괄양도로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법인등기일 : 99.10.10 예정시

     1. 평균순자산가액산정 : 98.10.1 ~ 99.9.30(12)까지의 매월 말일의 평균순자산가액을 산정

     2. 법인설립 추진 : 99.9.1 이전에 추진(법인설립소요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소요)

     3. 법인설립등기 : 99.10.10

     4. 사업양도·양수계약체결 : 99.10.10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99.10.11

     6. 개인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의뢰(10.19 폐업신고 가정시) : 99.11.12 기한

     7. 개인기업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99.10.30(사업자등록일(10.18)후 폐업신고(10.19)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

      고 (11.13)가능)

     8. 부동산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 2000.1.1. 기한

 

 

(8) 부동산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구분 후속조치명 주요내용
1

부동산의 명의이전

(취득세 등록세 감면확인서)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소유이전 등기

 - 관할법원 소속등기소에 신청

 - 취득세, 등록세 감면확인서(시,군,구에서 확인)제출

2

차량, 등록기계장치 명의이전

(취득세 등록세 면제 신청)

 - 차량의 명의이전과 등록기계장치 명의 변경

 - 차량은 시청 또는 군의 차량민원실에 신청

 - 기계장치는 군 또는 구청 산업과에 신청

3 금융기관 예금,차입금의 명의 변경

 - 당좌예금을 제외한 예금과 차입금의 명의변경

 - 차입금과 관련 저당설정권 부동산의 채무자 명의변경 병행

4 거래처, 조합, 협회 등의 명의 변경

  

 -거래처, 조합, 협회에 법인전환 사실을 통보. 명의변경

 

5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의 명의변경

 - 시·군·구청의 산업과에 신청

6 토지거래의 허가 또는 신고

  

 - 법인전환기업의 토지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

 

7 감가상각방법·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신고

 - 법인신설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기한 : 영업개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8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제출

 -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9 취득세 신고와 면제신청

 - 토지, 건물,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세 신고

   및 취득세 면제 신고

 - 신고시간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6. 이 방법의 유용성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에 의한 세금감면을 수반하는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은 일반적 사업양도·양수방식에 의한 법인전환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의 중간에 해당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일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과 비교를 하면 조세지원의 혜택을 받지만, 조세지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그 절차가 일반적인 양도양수에 법인전환보다 다소 복잡해지지만,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비교할 때에는 절차가 다소 간편해지는 반면 조세지원 혜택은 그것보다는 축소되게 된다. 이 방법은 1987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방법이지만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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