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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1. 개요
현물출자라함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상법상의 개념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출자는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금전외의 재산출자가 인정되고 있다.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식을 인수한 주식인수인 (발기설립에서 발기인, 모집설립에서 발기인과 주식청약인)은 주식인수대금을 주식청약서 또는 주식인수증에 지정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지정된 기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재산. 즉,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동산·채권·유가증권·특허권·광업권·어업권 등 모두 가능하다.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출자자산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하여 자본출실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물출자를 상법 제 290조가 정관의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상법 제 299조의 2)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일반적인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과 상대되는 방법이다.
2. 조세지원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맞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조세감면내용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록세 면제, 취득세 면제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등이 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인 개인기업의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주민세를 이월과세를 받고자하는 개인기업 대표는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취득가액 5억원 상당의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감정가액 7억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전환을 하고, 그 후에 법인이 제 3자에게 그 자산을 10억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면 법인전환할 때에는 개인사업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법인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감정가격인 7억원을 취득가액으로 기장을 한다. 그리고 이후에 이 자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는 10억원에서 5억원(취득가액)을 뺀 5억원에 대하여 과세하고, 법인세는 10억원에서 7억원(법인 취득당시 평가액)을 뺀 3억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당연한 이월과세가 아니므로 개인기업의 대표는 필수적으로 이월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제 3항)
(2) 등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 제 1항)
토지, 건물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등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 자산을 법인명의로 등기·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의 경우 등록세와 등록세분 교육세가 전액 면제된다. 그러나, 면제받은 등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취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 제 1항)
토지, 건물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다만 면제받은 취득세액은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국민주택채권 매입 전액면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는 부동산등기와 법인설립등기 등인데,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채권매입이 전액 면제된다.
(5) 개인기업의 조세감면등의 승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는 전환전 개인기업이 받고 있던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의 승계와 창업중소기업, 농동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도 승계된다.
(6)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 139조)
‘98년말 조세특례제한법 (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아니하도록 함
(7) 법인전환소기업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 145조)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공제받은 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법인전환 소기업의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감면 등을 받고 당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전환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8)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 6제 제 6항)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개인기업의 대표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9) 등록세 5배중과 배게(지방세법 제 138조 동법 시행령 제 101조 제 1항 제 12호)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지역내 법인설립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5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지원 요건
(1) 대 상 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조·광업·건설업·어업·축산업·운수업·도매업 및 소매업과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업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1년이상 영위하는 개인기업이다.
(2) 대상자산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개인기업에 사용된 모든 자산으로서 예금, 현금, 외상매출금과 같은 당좌자산을 비롯하여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의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즉 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형 또는 무형고정자산(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 본 금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이상이어야 한다.
(4) 출자시기
법인의 설립등기전에 발기인으로서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만 조세지원이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기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때에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다.
(5) 가면신청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현물출자를 한 날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세·취득세 세액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법인전환 일정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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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행 위 주 체 |
D - 1 월 10 20 |
D + 1 월 10 20 |
D + 2 월 10 20 | |||||||||||||||
1. 법인설립준비(발기인구성, 상호결정) | 법인 | <――> | |||||||||||||||||
2. 현물출자계약서 | 개인, 법인 | <――> | |||||||||||||||||
3. 사업자등록신청 | 법인 | <――> | |||||||||||||||||
4. 개인기업의 결산 | 개인 | <――― | ―――― | ―――― | ―――― | ―――> | |||||||||||||
5. 공인회계사 회계 감사 | 개인 | <――> | |||||||||||||||||
6. 자산의 감정 | 개인 | <――> | |||||||||||||||||
7.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개인 | <――> | |||||||||||||||||
8. 현물출자가액과 법인 자본금 결정 | 법인 | <――> | |||||||||||||||||
9. 정관의 작성, 공증 | 법인 | <――> | |||||||||||||||||
10. 주식회사 설립추진 | <――> | ||||||||||||||||||
11. 검사인 선임신청, 조사 | 법인 | <――― | ―――> | ||||||||||||||||
12. 법인설립등기 | 법인 | <――> | |||||||||||||||||
13.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 법인 | <――― | ―――> |
주) 법인 전환 기준일은 ‘D’임
5. 법인전환 절차와 방법 (1) 발기인 구성 및 대표선임, 상호결정(법인설립준비)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3명이상의 발기인이 구성되어야 하며, 개인기업 대표는 반드시 발기인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물출자는 발기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기인 중에서 발기인 대표를 선임하고 발기인 대표가 회사설립시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한다. 또한 상호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미리 관할법원(등기소)에 상호를 열람하여 동일한 상호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및 공증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현물출자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타 세법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기업 대표와 신설되는 법인의 발기인 대표간에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하면서 부채까지 포괄적으로 법인에 승계시킬 수 있는 현물출자와 사업양도·양수의 법률행위를 포괄하는 계약서 작성하여 공증을 한다. 계약체결시기는 현물출자기준일(또는 법인전환기준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사유는 현물출자계약서를 첨부하여야만 신설될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인전환기준일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설립중인 법인명의로 사업이 개시되는 날을 말하며, 법인전환기준일이 법인설립등기일이 아닌 점에 유의하여야 함. 현물출자계약시에는 현물출자가액이 확정될 수 없으므로 현물출자가액의 평가방법만 기재하면 후에 확정 시킬 수 있다. ※현물출자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목적 - 현물출자가액 - 현물출자기준일 -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 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현물출자계약의 효력 - 협조의무 -사업의포괄적인현물출자계약서 (3)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및 신설될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서에는 폐업사유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라는 문귀를 기재하고, 현물출자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시에 폐업일 현재 합계잔액시산표등 재무제표도 첨부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도 제출하여도 된다. 현물출자기준일과 법인설립 등기일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물출자기준일(또는 법인전환기준일)을 개업일로 하여 신설될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하여야 한다. 즉, 개인기업 폐업한 날의 다음날에 신설될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하여 중단없이 사업을 영위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일 - 최소한 법인전환일 즉, 개업일(현물출자 기준일)의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조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1부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사업허가증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허가증사본 1부 현물출자계약서 대표이사와 과점 주주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각 1부
구 분
법인설립전 등록신청시
법인설립후 추후보관
1. 법정서류
2. 보정서류
(4)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전일까지의 사업기간을 보아 결산하여야 한다. 즉, 개인기업의 대표는 법인전환기준일(현물출자기준일)의 1일전(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여 법인에 현물출자할 자산과 법인에 승계시킬 부채를 확정시켜야한다. 따라서, 결산은 평소 결산기에 행하던 결산절차보다 더욱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결산시 특히 유의할 점은 세법상 각종 준비금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입 처리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처리한다. 또한 이연자산은 전액 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상계하여야 한다.
※ 결산완료 시점
결산은 법인전환기준일(개업일, 현물출자기준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폐업일(법인전환기준일의
1일전)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에 결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임.
※유의사항
개인기업 대표에 대한 가지급·가수금은 출자금에서 차가감
이연자산잔액은 전액 상각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 전액환입
충당금의 승계처리
미지급소득세의 계상
개인기업의 사채처리
(5)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자산의 감정
개인기업의 결산이 확정되면 개인기업의 결산일 현재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금액의 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에 관한 감사를 받고 또한 한국감정원(또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자산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한다. 현물출자방식은 상법상의 변태설립사항이므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현물출자가액과 내용을 조사하게 되는 데 이 조사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감정기관의 감정을 근거로 한다. 현행 상법에서는 공인된 감정인 즉 한국감정원(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은 경우 검사인의 검사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1) 회계감사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회계감사에는 채권, 채무조회와 은행조회등도 절차상 포함되어 실시된다. 회계감사시에는 자산의 내용이 장부와 일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로 없는 자산은 제각시키고 누락된 자산은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작업과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자산의 감정
감정대상은 유형고정자산이며, 감정은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전환기준일을 감정평가시점으로 하여 감정을 받는다. 감정은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등 세무상의 애로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대 상 :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금형, 집기품 등)
나) 감정인 : 한국감정원, 공인감정평가법인 또는 개인 감정평가사에 의뢰
다) 감정에 필요한 서류의 사전준비
<감정준비서류>
자 산 | 준 비 서 류 | ||||||||||
토지, 건물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 ||||||||||
기계장치 |
기계장치 목록, 취득원가 증빙(세금계산서, 선적서류 등) 중기등록원부 또는 검사증(등록기계장치에 한함) | ||||||||||
차량운반구 | 자동차 등록원부와 검사증 | ||||||||||
집기비품 등 |
목록대장(수량, 형식, 년식등 기재), 취득원가 증빙 전화가입증명서 |
(6)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분기 종료후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예시
- ‘99년 12월 15일이 폐업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25일이 된다. 이 기간중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인 12월 15일부터 25일이
되는 다음연도인 2000년 1월 4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폐업일 현재의 합
계잔액시산표도 제출하여야 하는데 2부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 두는 것이 후일에 포괄양도로 증명하는 서류로 활
용할 수 있다.
(7) 현물출자가액과 법인자본금 결정
현물출자가액은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을 말하는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에 의한 자산(유형고정자산 제외) 및 부채금액과 한국감정원(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유형고정자산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설립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물출자가액의 결정방법>
구 분 | 평 가 기 준 | ||||||||
1. 자산 |
가. 유형고정자산 나. "가"이외의 자산 다. 자산합계(가 + 나) |
한국감정원(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금액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상 수정금액 | |||||||
2. 부 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상 수정금액 | ||||||||
3. 현물출자가액(1 ~ 2) |
또한,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순자산가액은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에 의해서 계산하며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에 의해서 계산한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가급적으로 매월말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이 많이 계산되는 방향으로 처리해서 개인기업이 계산한 평균순자산가액과 세무서에서 계산한 가액과의 차액이 생겨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미달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이 배제 되므로 처음부터 자본금을 넉넉히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1) 법인의 자본금 결정시 고려요소
- 현물출자일 현재의 개인업체의 순자산평가액
-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 인사업주가 원하는 자본금규모
2) 고려요소별 자본금 결정
고려요소의 형태 | 자본금결정유형 | 출 자 방 법 | ||||
(1) '평균순자산가액' > '순자산평가액' |
자본금을 '평균순자산가액' 보다 많게 결정 |
- 개인기업주 : '순자산평가액'을 현물출자 - 개인기업주와 여타 발기인 : 자본금과 현물출자액의 차액을 현물 출자 | ||||
(1) '평균순자산가액' < '순자산평가액' |
자본금을 '순자산평가액' 보다 많게 결정한 경우 |
- 개인기업주 : '순자산평가액'을 현금출자 - 개인기업주와 여타 발기인 : 자본금과 현물출자액의 차액을 현금 출자 | ||||
자본금을 순자산평가액' 보다 적게 결정한 경우 |
- 개인기업주 : '순자산평가액'을 일부는 현물출자하고 잔여 분은 양도 - 여타발기인 : 현금출자 |
(8) 주식회사 설립추진
현물출자가액과 신설되는 자본금이 결정되면 발기인들은 지체없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법인 설립의 주식회사 설립을 참고하세요.
절 차 | 주 요 내 용 | |||||||||
1. 정관의 작성·인증 |
① 발기인은 정관에 서명날인하여야 함 ② 정관의 인증은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이 함 | |||||||||
2. 주식발행사항 결정 |
①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총수는 정관에 정해짐 ② 수종의 주식, 할증발행은 발기인 전체의 동의로 의결 ③ ②를 제외한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기인 과반수 결의 | |||||||||
3. 주식총수의 인수 |
① 각 발기인은 1주 이상, 주식총수를 서면으로 인수 ② 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함 | |||||||||
4. 출자의 이행 |
① 현금출자 :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납입 ② 현물출자 : 출자의 목적물인 재산인도와 등기, 등록이전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 | |||||||||
5. 이사, 감사의 선임 |
① 발기인 의결권(인수주식 1주당 1개)의 과반수 결의 ② 이사(3인 이상), 감사(1인 이상) 선임 ③ 이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 ④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선임 | |||||||||
6. 검사인 선임신청과 검사인조사보고 |
①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데 검사인 선임신청은 법무사에 의뢰하여 작성하고, 검사인 선임신청서에는 이사의 전원이 연서하여야 함 ② 검사인은 현물출자등 변태설립사항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조사보고서 1부는 발기인 대표에게 1부는 법원에게 통보 | |||||||||
7. 법인설립등기 |
①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 여 신청 ② 구체적인 법인설립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이 유리함 |
(9) 부동산 명의이전등 후속조치
후속조치명 | 주요내용 | ||||||||
1 |
부동산의 명의이전 (등록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신청서 제출 포함) |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소유이전 등기 - 관할법원 소속등기소에 신청 | |||||||
2 |
차량,등록기계장치 명의이전 (등록세 면제신청 포함) |
- 차량의 명의이전과 등록기계장치 명의 변경 - 차량은 시청 또는 군의 차량민원실에 신청 - 기계장치는 군 또는 구청 산업과에 신청 | |||||||
3 | 금융기관 예금,차입금의 명의 변경 |
- 당좌예금을 제외한 예금과 차입금의 명의변경 - 차입금과 관련 저당설정권 부동산의 채무자 명의변경 병행 | |||||||
4 | 거래처, 조합, 협의 등의 명의 변경 |
거래처, 조합, 협회에 법인전환 사실을 통보. 명의변경
| |||||||
5 | 공장등록변경 |
- 공장등록의 명의변경 - 시·군·구청의 산업과에 신청 | |||||||
6 | 토지거래의 허가 또는 신고 |
법인전환기업의 토지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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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감가상각방법·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신고 |
- 법인신설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기한 : 영업개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 |||||||
8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
-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제출 -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 |||||||
9 |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청 |
- 토지, 건물,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세 신고 및 취득세 면제 신고 - 신고시간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 |||||||
10 |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 등록신청 서류보완 |
-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이행 - 사업자등록 시 미비서류 보완제출 |
6. 이 방법의 유용성
여기에서 설명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중 조세지원의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이다. 그러나 조세지원의 효과가 크지만 모든 개인기업이 이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개인기업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방법이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현물출자라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여 법인설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특면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는 절세 등 효과를 고려하여 이 방법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방법의 유용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다른 방법보다 많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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