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절차
1. 문화산업전문회사란?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함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분야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사원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로 개별 영화제작 또는 공연 등 하나의 문화콘텐츠사업를 위한 1회용 회사로 활용된다.
2.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요건
① 설립근거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② 회사의 형태 : 상법의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이어야함
③ 회사의 상호 :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함.
-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불가
④ 자본금 요건 : 설립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⑤ 사업의 목적 :
-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 및 판매
- 각종 문화산업과 관련된 서비스
-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운용 및 처분
- 위 각호에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⑥ 겸업의 금지 : 위에 정한 업무 외의 타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⑦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할 것 :
- 본점 외의 영업소(지점) 설치불가
-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음
- 업무 및 자산관리의 위탁 : 업무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각각 위탁하여야 함
3.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소정양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⑤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⑥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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