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당사자의 과세표준의 계산사례
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당사자는 매우 다양하나 그 중에서 건설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시행사, 시공사(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설계업자, 감리업자, 준공청소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사례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공사기간은 5년임
건축연면적 : 국민주택 50%, 국민주택초과분 40%, 상가 10%
(1) 분양내역: 계약금, 중도금(4차), 잔금형태의 회수조건
-60평 아파트 분양가액 :10억원(토지분 4억, 건물분 6억,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표시)
-25평형 아파트 분양가액: 3억원(토지 1.2억, 건물 1.8억 구분표시)
-상가 201호 분양가액 : 3억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시 감정가액으로 토지는 1억, 건물은 1억임)
-상가 101호 분양가액: 5억원(부가가치세 불분명, 계약시 감정가액으로 토지는 1억, 건물은 1억임)
-분양대행수수료: 상가분양가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
(2) 공사원가 지출내역
-건축공사 하도급 대금:600억원(부가가치세 별도)
-미장공사 하도급개금: 30억원(부가가치세 별도)
- 준공청소 대금: 1억원 (부가가치세 별도)
-설계비:20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장물 철거용역비: 20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상활폐기물 수거 및 정화조 청소: 1억원
-지장물 철거용역비 : 10억(부가가치세 별도)
<과세표준의 산정>
(1) 시행사 :988,095,238원
-60평형 주택(건물분): 6억
-상가 201호 : 3억 × (1억/1억+1억) = 1.5억
-상가 101호 : 5억 × 1억(1억 ×1.1억 + 1억) = 238,095,238
*토지건물가액의 과세표준 안분계산(부령48의2④)
(2) 시공사: 300억
-과세 : 600억 ×50% = 300억
-면세 : 600억 ×50% = 300억
(3) 미장공사 하도급액(전문건설업자로 등록): 15억
-과세 : 30억 ×50% = 15억
-면세 : 30억 ×50% = 15억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면세(조특법 106①④)
(4) 설계회사 : 10억
-과세 : 20억 × 50% = 10억
-면세 : 20억 ×50% = 10억
*건축사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으로 면세(조특법 106④3).
(5) 생활폐기물 및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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