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계세무

건설업 회계와 세무-자산·부채 항목

플럭쳐 2012. 2. 4. 11:30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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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회계와 세무- 자산·부채 항목

 

1. 공사(분양)미수금

도급공사(분양미수금은 아파트분양과 상가 등 분양건설공사)의 착공과 진행 중 공사진행률에 의거 공사수익을 계상하는 경우 또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일에 그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발생되는 계정과목이다. 공사미수금은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장기간 미회수시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지연회수금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르로부터  공사대금을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지연회수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동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한다(법인46012-2424, 1997.09.18).

 

 

(2)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 공사대금을 일정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당해 채구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 대물변제 받을 당시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이다. 또한 당해 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동 거래처 소유의 상가 등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그 분양대금을 채권에 충당하기로 함에 있어서 분양가액을 임으로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한 금액을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도 위 같은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46012-677, 199.2.22). 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고,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저가대물변제 사유 및 규모의 적정여부, 사전약정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서면2팀-2010. 2007.11.06). 다만, 경영상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수익증권증서를 소지한 대물계약자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불가피하게 할인해 준 것은 접대비가 아니라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국심2007서 2227, 2009.10.14).

 

 

2. 공사(분양)선수금

도급(자영)공사의 경우 공사수익으로 계상한 금액보다 공사대금의 입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계정과목이다. 공사수익의 계상시에는 공사수익에 해당되는 공사선수금을 차감하고 차액은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한다. 따라서 기말견산시에는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을 상계하고 잔액만 포시하여야 한다.

 

※선급금의 법적성격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라고 할 것인데, 만약 선수금을 수급인이 지급받을 기성고 해당 중도금 중 최초분부터 전액 우선 충당하게 되면 위와 같은 선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 대가 지급시마다 계약금에 대한 기성 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 금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이 상당하다(대법인 2002.9.4 선고 2001다 1386 판결).

 

 

3. 선급공사원가

계약전 공사원가 중 특정계약의 체결을 목표로 지출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는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특정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출이 특정계약의 체결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식별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로 회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회수가능한 금액을 선급공사원가로 자산처리하고 계약이 체결된 후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원가에 가산한다. 즉, 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 체결 전에 부담한 지출은 경과적으로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