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계와 세무 - 공사원가
1. 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유형적 물체로서 철근, 목재, 시멘트 등 건설자재를 말한다. 재료비는 각 현장별로 재료수불부를 비치하여 구입량, 투입량, 재고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노무비
노무비는 공사를 위하여 작업에 투입되는 인건비로 작업현장의 노무근로자 등에 지급되는 잡급과 현장관리를 위하여 지급되는 임직원의 급여로 구성된다.
3. 외주비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분을 타 건설업자에게 재도급 하는 경우에 하도급과 관련된 공사비는 외주비로 처리하고 공사원가에 가산한다.
4. 장비사용료
중기임차료, 중기유류대, 중기운반비 등으로 당해 공사에 사용된 지출금액이다.
5. 안전관리비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계상이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2-15호, 2008.10.22)에 의하면 일반건설공사(갑)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있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대상액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
비율(×) | 기초액(C) | |||
일반건설공사(갑) | 2.48% | 1.81% | 3,294천원 | 1.88% |
일반건설공사(을) | 2.66% | 1.95% | 3,498천원 | 2.03% |
중건설공사 | 3.18% | 2.15% | 5,148천원 | 2.26% |
철도·궤도신설공사 | 2.33% | 1.49% | 4,211천원 | 1.58%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1.24% | 0.91% | 1,647천원 | 0.94% |
6. 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노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퇴직공제부금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7. 보상비
보상비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 주택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8. 견본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목적으로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특정하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법인46012-1947, 1989.07.14). 즉, 선급공사원가로 분류하여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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