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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세무실무 검토사항
1. 건설업 수입금액 검토
건설도급계약서상의 수입금액과 회사계상 수입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계약변경 등에 따른 도급공사금액 증가분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였는지 여부와 가정용 주택공사 등 비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여부가 없었는지를 확인한다.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공급시기)검토
건설업의 경우 가장 주의할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했는가 하는 것이다.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자는 가산세를 부과당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당하게 된다.
3. 수입금액의 확정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과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수익의 귀속시기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분이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진행기준(예약매출 등)인 경우 그 차이를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통하여 조정한 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서 세무조정을 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진행률 계산시 누적공사원가의 확정이 가장 중요하다.
4.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검토
건설업의 경우 원재료 매입, 장비사용료, 유류대 등에 대한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가 자주 문제가 된다. 따라서 반드시 거래발생시 상대방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또한 대금지급을 가능한 한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5.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검토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소홀하여 세무조사시 노무비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지급사실 입증서류(금융자료 등)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구분
과세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이 제대로 분류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즉,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국민주택 설계용역 등 제공대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정성
과세분과 면세분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제대로 구분 되었는가. 또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은 제대로 계산되었는가를 검토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 본사 사업장의 임차료 및 사무용비품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다(부가1265.2-1215, 1982.05.12).
8. 중소기업기준 검토
건설업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이고 자본금이 30억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관련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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