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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개요
1. 건설업의 의의
건설업은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도급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 여러 종류의 건설자재로 각 종류의 신축, 증축, 개축, 보수, 해체 등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설업의 종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누고 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5가지로 분류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는 실내건축공사업, 석공사업, 동장공사업 등 29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2.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분류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 및 건설을 위한 발파, 시굴, 정지 등의 시공활동과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재축, 개축, 수리 및 보수·해체 등의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2007년 12월 28일 고시, 2008년 2월 1일 시행) 개정되면서 건설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직별 공사업 내의 소분류 토목시설물 및 건물축조관련 전문공사업을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으로 변경하고 공정별로 세분하여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시설물축조관련 전문공사업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산업활동의 결합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류되었던 유리공사업과 창호공사업을 통합하고 전문화율이 높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별도로 신설하였다.
(2) 분류구조
1) 종합건설업(41)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는 다시 토목건설업(412)과 건물건설업(411)으로 분류한다.
2) 전문직별공사업(4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의 건설과 관련한 특정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 타사업과의 관계
① 공원 및 정원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통관리활동(74300)
②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시굴 및 건설활동(08010)
③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④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721 또는 729)에 분류되나 건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에 분류
⑤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참고: 부동산 분양공급업의 업종구분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다른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시행사의 상가분양공급업 등)은 부동산 분양공급업(681)에 해당되어 종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매애업에 해당된다. 한편, 상가를 직접 건설하는 활동을 수행하여 직영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다(서면2팀-482, 2004.3.17).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조특법2③, 2007.12.31 개정)
<질의>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주상복합 및 주거용·상업용 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타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준공하고 자사 명의로 분양 및 판매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68)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요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이 46012-11700, 2009.9.12). 따라서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핵심체크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건설업자에게 전부 도급을 주어 건물을 완공한 후 분양하는 사업(시행사 등)은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법률 및 규정
5. 건설업 관련 주요 용어정리
6. 건설업의 등록과 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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