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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회사설립 및 등록절차
1. 부동산개발업이란?
업종중에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이 있다. 흔히 기획부동산이라 하는데 그동안 자율업종으로 관리되었는바, 부동산투기에 편승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자, 정부가 이를 등록업종을 전환하여 등록관리하도록 하였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여기서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①토지 : 3천㎡(연간 1만㎡) 이상
②건물 :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③주상복합 : 비주거용 연면적이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전체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3.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①자본금 요건
- 주식회사의 경우 : 자본금 3억원
- 주식회사외의 회사 : 출자금 3억원
- 그외 기타법인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 개인인 경우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
②외국법인 :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여야 함.
③전문인력 : 상근 2명이상
④시설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4.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①특수목적법인의 종류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 법인세법에 따른 투자회사
②자본금 요건 : 자본금 5억원 이상
③전문인력 : 상근 2명이상
④시설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5.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 1부
②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여권 사본
③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⑤대표자 및 임원(개인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주소
⑥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
ⅰ)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 변호사 : 사법연수원수료증 사본, 변호사 등록증 사본 등
- 자산운용전문인력 : 자산운용전문인력등록확인서
-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자격증 사본
- 건설기술자 :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 학위증명서류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ⅱ)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포함)
ⅲ)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수료증 사본
ⅳ)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ⅴ)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5조 (두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①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1.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분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유 교육기관, 교육과정, 사전교육의 면제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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