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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과 세제지원
1. 개 요
임대주택법에 정하는 조건을 갖추어 시·군·구(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세무서(민원실)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는 제외단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요건과 감면율에 따라 감면된다. 그러므로 취득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취득세 업무 담당에게 문의해 처리하는 것이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재산세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의 조례에서 정한 임대주택 요건과 감면율에 따라 감면된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 재산세 업무 담당에게 문의해 처리하는 것이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안이다.
2.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요건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세제·금융지원이 주어지는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임대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청청장(주택과)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주택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만이 세제지원 대상이 된다.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법 상 사업자등록
(2) 소득세법 상 사업자등록
소득세법은 새로이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태하더라도 세법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다만, 부가가세 과세사업을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등록신청 시 필요서류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 | 사업자 등록(세무서) |
▶신청 장소: 임대주택소유자의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필요서류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시·군·구청 비치) -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보유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분양 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신청 장소: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신분증,위임한 경우 본인과수임자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위임장 -보유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분양 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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