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

상속공제

플럭쳐 2011. 12. 23. 09:41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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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1. 상속공제의 개요

상속공제는 아래 항목의 합계액으로 하되 다음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

(-)가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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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의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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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기초공제(2억) + 기타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일괄공제(5억))

(+)가업상속공제(60억, 80억, 100억 한도)

(+)영농상속공제(2억 한도)

(+)배우자상속공제=Max(5억, Min(실제 상속받은 금액, (총상속재산-10년 상속인 증여재산-채무·공과금·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제3자가 유증받은 재산)×법정지분률-10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 과표

(+)금융재산상속공제=Min(2억, 순금융재산가액×20%), 단, 1억 이하인 경우 2,000만원 공제, 2,0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Min(5억, 주택가액×40%)

(+)재해손실세액공제=재해손실가액-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행사로 보전 가능한 금액

 

 

2.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초공제로서 2억원을 공제한다. 기초공제는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거주자의 사망으로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가 추가로 이루어진다.

 

 

3. 가업상속공제..

 

 

 

4. 영농상속공제

 

 

 

 

5. 기타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상속인이 부양하는 직계존비속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적공제는 해당자가 유언이나 상속의 포기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자녀공제

자녀 1인당 3,000만원을 공제하며 자녀의 나이 및 인원 수에는 제한이 없다. 혼인 외의 자녀와 양자는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재혼녀의 자녀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는 자녀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태아의 경우 민법상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권은 있으나 자녀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재삼01254-2470, 1992.9.30)

 

(2)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만 20세 이하)는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 = 500만원×(만 20세-현재 나이)

 

 

(3) 연로자공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연로자(만 60세 이상)는 1인당 3,000만원을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60세 이상 이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4) 장애인공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금액을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금액 = 500만원×기대여명

 

(5) 중복적용배제

동일인이 두 가지 이상의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를 중복 적용한다.

②장애인공제는 배우자공제 및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 적용한다.

 

 

 

6. 일괄공제

기타인적공제는 공제액의 계산이 복잡하므로 그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괄공제를 할 수 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액을 합하여 5억원으로 한다. 따라서 기초공제액 2억원과 기타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물론 가업상속이나 영농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를 추가하여 공제한다.

상속인이 배우자 혼자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만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배우자 단독상속이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이 유언이나 상속포기로 인하여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직계존비속과 대습상속인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겨우를 말한다.

 

 

 

 

 

 

7. 배우자상속공제

 

 

8. 금융재산상속공제

 

 

 

9. 동거주택상속공제

 

 

 

10. 재해손실공제

 

 

 

11. 상속공제의 적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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