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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상속재산의 분할
1. 상속분
(1) 의의
동순위의 재산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재산상속에 대한 각자의 지분률을 상속분이라 하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1/2, 1.5/3.5와 같은 수학적 비율로 표시된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때라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이 있다.
(2)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하여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유언을 하였다 하더라도"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와 같이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을 한 경우에는 침해를 당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재산의 분배는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채무의 분배는 유언으로 지정할 수 없다. 변제능력이 없는 상속인에게 채무의 승계를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상속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3) 법정상속분
피상속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상속분에 의한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민법에서 그 이전과 달리 ①남녀차별 철폐, ②호주상속인의 가산제도 폐지, ③배우자 상속분의 남녀차별 철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직계비속은 남녀차별 없이 각각 1로 동일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50%를 가산한 1.5가 된다.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법정상속분도 이와 동일하다. 물론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재산의 분할을 할 수 있다.
참고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었던 법정상속비율롸 현재의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1990.12.31 이전 | 1991.1.1 이후 |
배우자 |
1.5 | 1.5 |
장남 | 1.5 | 1 |
기타 자녀 | 1 | 1 |
출가녀 | 0.25 | 1 |
(4) 기여분제도
1) 의의
기여분제도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상속재산액에서 공동상속이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면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의 귀속이 이루어진다.
2)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3)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기여분의 인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이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전체 상속재산가액 100억원 중 80억원이 장남의 기여분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20억원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된다는 의미이며, 그 결과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의 1/2보다 적게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2. 상속재산의 분할
(1) 의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소개시로 인하여 발생된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의 배분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분할방법
1)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그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민법 제1012조)
2) 협의에 의한 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또는 유언이 무효인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재산분할의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 첨가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공동상속인이 기명날인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해당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상속재산의 등기, 예금 등의 인출, 주주명부 명의개서 등이 특정 상속인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한다.
3)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의 분할은 언제 협의가 이루어지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유류분
(1) 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이나 사전 증여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배를 피상속인의 자유의지에만 맏겨둘 경우, 상속재산을 타인에게 모두 증여 또는 유증함으로써 상속인의 최소한의 물적 생활기반이 확보되지 안흔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약간의 제한을 가하여 일정액만큼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제도를 유류분제도라 한다. 즉, 상속인의 쵷소한의 물적 생활기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유류분제도이다. 만일 피상속인이 유류분에 반하는 사전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경우, 침해을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류분권리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다. 4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4 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상속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이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없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근거로 하므로 상속포기나 상속결격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
(3) 상속인별 유류분의 산정
상속인별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법정상속인 | 유류분 청구지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 법정지분의 1/2 |
직계존속, 형제자매 | 법정지분의 1/3 |
협의에 의한 유류분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유류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류분 산정시 기준금액
유류분 산정시 기준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소객시 전 1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전에 증여한 것도 포함한다.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당연히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분에 해당하므로 1년 이전의 것도 모두 산입한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 10년 전에 사전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며, 증여일 당시의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을 산정한다.
(5) 유류분 평가액 산정의 기준시점
유류분 평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상소개시일이므로 사전등여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을 산정한다.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개시 후 유류분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중 빠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상속개시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벌률적 효력이 없다.
(6) 유류분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1)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 반한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재346014-959, 1994.4.8). 따라서 유류분을 반환해 준 자는 당초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다시 정정한 후, 반환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이 그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
법원판결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을 받은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유증 받은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반환받은 현금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증법상 당해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과세문제
상속인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한여 과세하기 땸누에 유류분의 반환이 장남에서 차녀에게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유류분을 반환받는 자는 반환받은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상속인간에 정산하여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가액이 60억원을 전부 장남이 유증을 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 12억원을 납부하였는데, 차남이 유루분을 청구하여 15억원을 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다. 다만, 처남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3억원(12원원×15억원/60억원)을 유류분 지급액 15억원에서 차감한 후 지급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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