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요약

플럭쳐 2011. 12. 23. 09:27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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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요약

 

1. 가업상속공제 제도

상속세 경감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상승법 제18조의 2)

▶적용대상 :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적법하게 상속

▶지원내용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와 아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억, 15년 이상시 80억, 20년 이상시 100억 한도

 

 

2.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증여세 경감으로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 지원(조특법 제20조의 6)

▶적용대상 : 18세 이상 자녀 1명이 60세 이상 부모가 운영하는 10년 이상된 중소기업 주식을 2013.12.31까지 증여받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특례내용 : 증여재산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

   ※일반 증여재산은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공제,10~50% 세율을 적용

 

 

3.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자녀에게 창업자금 지원 시 증여세 경감(조특법 제30조의5)

▶적용대상 : 18세 이상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2013.12.31까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 시

   ※창업자금 : 현금·채권·소액주주 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특례내용 : 증여재산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

 

 

4.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상속·증여세 감면으로 원할한 가업승계 지원(조특법 제101조)

▶적용내용:중소기업 주식을 2012.12.31 이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이라도 재산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

※일반적으로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시 시가 등에 일정률을 할증 평가하여 과세(상증법 제63조 ③)

   중소기업 주식 : 10%(지분율 50% 초과 시 15%) 할증평가

   일반기업 주식 : 20%(지분율 50% 초과 시 30%) 할증평가

 

 

5.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가업상속분 상속세 납부 편의 제공(상증법 제71조)

▶적용대상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

▶지원내용 : 가업상속재산 해당 상속세액은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세액 일시납부에 따른 자급압박 해소

   총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점유비율이

   50% 이상이면 :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납부 가능

   50% 미만이면 : 2년 거치 후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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