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

상속세 개요

플럭쳐 2011. 12. 28. 22:07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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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요

 

1. 상속세와 증여세의 의미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재산의 무상 이전 형태는 상속, 유증, 사인증여 및 증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 중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된다. 반면에 증여세는 자연이이 사망하기 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자연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2. 상속절차

 

(1) 사망신고서 제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면 1개월 내(1개월 초과시 과태료 부과)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제적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① 사망(호주 승계)신고서 2부

② 사망진단서(병원장 발행) 1부, 만약 사망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증명서 1부 및 인우보증 2명으로 대신함

 

(2) 장례비·납골비용 영수증 수령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장례비용(납골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500만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등의 영수증을 모아둔다.

 

 구     분 장   례   비   용  공   제   액 
 ①납골시설 사용비용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모된 비용  실제지출액(500만원 한도)
 ②위 이외의 장례비용  사마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①제외)  실제지출액. 다만 500만원을 최저공제액으로 하고 1,000만원을 한도로 함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

 

 

(3) 특별대리인 신청

친권자가 미성년인 여러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법원에 특별대린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4) 상속재산 채무 조회

 

 구     분 금융재산(채무)  부동산 
 조회대상

피상속인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신용카드 등 

 피상속인의 부동산
 신청자격  사망자의 상속인  사망자의 상속인
 신청방법

▶서울은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

   (국번없이 1332)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방은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전주 소재)에 방문하여 신청

▶국민은행 영업점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인접 시·도 지적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상속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단 가족관계증명서

   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우임자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5)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단순승인 결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면 3개월 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권·채무 등을 확인하고 재산분할 관련 협의를 해야함. 만약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또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고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를 승계하게 된다.

 

 

(6) 상속재산 분할방법 확정 및 상속등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인별로 상속등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등의 이유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장 상속세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되 부득인한 사유를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다만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 확정(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 후 상속세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한다.

 

 

(8) 상속세 조사

통상 상속세 신고 후 6월에서 2년내 조사가 나오고 그에 따라 상속세를 추가 납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