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테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상속세 계산 흐름
상속재산가액 총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1년(2년) 이내에 2억(5억) 이상 재산 처분/채무부담액으로 용도 불분명한 금액 - 과세제외 재산 국가,지자체에 유증한 재산,금양임야,국가지정문화재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 등 과세가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가산하는 증여재산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는 5년(단, 증여세 10% 특례세율 적용 대상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 상속공제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 -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감정평가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비상장주식:신용평가전문기관 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상속세과세표준 산출세액 × 세율 과세표준 1억이하 5억이하 10억이하 30억 이하 30억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상속세 산출세액 세대생략 상속분 30% 할증(대습상속은 할증안함) 세액 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단기재상속 공제 신고 세액공제 납부할세액 + 신고/납부 불서실가산세 차가감 납부할 세액 - 연부연납/물납세액 = <현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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