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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세무실무
1. 개요
유치원 및 영유어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중 교육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유치원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서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영유아보육시설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영유아)을 건강호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유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 실무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는 진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납세관리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원천징수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인세 실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법인세법상 사업수익에 해당되는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소득세나 법인세가과세되지 아니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4. 기타 조세지원
(1) 1세대 3주낵 중과대상에서 제외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5=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의 주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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