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서울,안양,과천,의왕,군포,성남,용인,안산,부천)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학원설립자의 자격을 확인
○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자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또는 교습소의 폐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 공무원
(Q1) 법인 설립자의 경우
법인 설립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 관한 사항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 모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임원 모두의 본적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Q2) 결혼하신 여성 인가요?
결혼을 하면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배우자(호주)의 본적지로 본적이 편입되니 , 결혼 전 본적지가 아닌
배우자(호주)의 본적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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