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에서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를 교습하고 교습소는 9인(피아노 교습은 5인)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함
|
학 원 |
교 습 소 |
설립자의 자 격 |
․학력제한 없음 |
․학원강사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
강의실 최소기준 면적 |
․교습과정별로 해당하는 강의실 면적을 확보해야 함. |
․강의실면적에 대한 제한 없음. 단, 강의실 1실만 인정됨 |
강사 채용 |
․채용 가능 |
․채용 불가 (대리교습 불가) (교습소 신고자 = 강의하는 사람) |
교습과목 |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음 ex) 보습학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모두 가르칠 수 있음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칠 수 있음 ex) 국어교습소 |
교습시간 |
․05:00 ~ 22:00 |
․05:00 ~ 22:00 |
[Q1] 학원과 교습소의 민원 구비서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 학원은 학원원칙, 위치도, 평면도, 임대치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록
교습소는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졸업증명서, 사진 2매를 구비하여 신고
[Q2]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시설로서 학습자를 1~9인 까지 교습할 수 있으며,
개인과외는 학습자나 개인과외교습자 주거지에서 교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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