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회계세무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플럭쳐 2011. 12. 14. 15:52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에서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를 교습하고 교습소는 9인(피아노 교습은 5인)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함


 

학  원

교 습 소

설립자의

자    격

․학력제한 없음

․학원강사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강의실

최소기준

면적 

․교습과정별로 해당하는 강의실

  면적을 확보해야 함.

․강의실면적에 대한 제한 없음.

  단, 강의실 1실만 인정됨

강사 채용

채용 가능

채용 불가 (대리교습 불가)

 (교습소 신고자 = 강의하는 사람)

교습과목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음

  ex) 보습학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모두

     가르칠 수 있음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칠 수 있음

  ex) 국어교습소

교습시간

․05:00 ~ 22:00

․05:00 ~ 22:00



[Q1] 학원과 교습소의 민원 구비서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 학원은 학원원칙, 위치도, 평면도, 임대치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록

           교습소는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졸업증명서, 사진 2매를 구비하여 신고

          

[Q2]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시설로서 학습자를  1~9인 까지 교습할 수 있으며,

           개인과외는 학습자나 개인과외교습자 주거지에서 교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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