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회계세무

설립자 구비 서류 확인

플럭쳐 2011. 12. 14. 15:50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학원 설립 전 확인 사항 ) 설립자 구비 서류 확인


내국인 설립자 

 1. 신원조회의뢰신청서 1부 (내국인)


○ 법인 설립자


 1. 신원조회의뢰신청서 1부 (내국인)

 2. 정관 사본 1부

   -정관 목적: 학원 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등 기재 (공증必 원본지참)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 활용 가능 시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학원 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등 등재

 4.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학원명칭, 학원 위치 등 기재)

  - 주주총회 회의록(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