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회계세무

학원의 세무실무

플럭쳐 2011. 12. 14. 15:53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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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세무실무

 

1. 학원의 세무실무시 중점 검토사항

 

(1) 수입금액의 관리

학원의 수입금액은 수강료수입, 교재비수입, 기타 부수수입(모의고사 응시료, 매점운영 또는 임대수입, 자판기 운영수입 등)등으로 구성된다. 주로 수입금액은 카드매출, 지로매출, 현금매출, 무통장입금 등으로 받게 된다. 주로 학생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입시학원, 보습학원, 교습소  등은 현금수입 및 지로수입, 무통장입금수입이 많은 반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학원, 예체능학원, 기술계학원 등은 카드매출의 점유비율이 높은 편이다.

 

※학원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 예시

①비정기적인 특강수입 및 모의고사 수입 누락

②수료증 및 합격증 발급수수료 등 누락

③운전학원의 경우 안전교육비 누락

④교재 및 부교재 판매수입 누락(출판사로부터 구입단가 확인)

⑤매점운영 및 자판기 운영수입 누락

⑥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2)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학원의 수입금액은 강사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강사와의 계약체결시에 수강료수입과 비례하여 배분비율을 정하는 경우(예를 들면 5:5)에는 상사료와 학원 매출액은 직접 관련이 있다.

 

강사료의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소득을 분류하면 된다.

①고용된 경우 : 고용계약에 의하여 직원으로 되어 있고 학원에 종속되어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된다.

②독립되어 강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 강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강의를 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타 학원에서도 간의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3.3%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③강의를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 : 강사가 강의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하고 다른 직업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가 80%로 간주되어 공제한 후 22%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핵심체크

강사료와 수입금액은 대부분 직접관련성이 있으니 강사 고용계약서를 확인한다. 특히, 수강료와 강사료의 분배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금액과 수강료 수입금액 계상액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수강료와 교재판매 수입의 구분기장

수강료수입과 교재비 수입금액은 구분기장 하여야 한다. 학원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신고시 수입금액검토표에 구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교재수입금액은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구입하고 수취한 매입계산서상의 매입금액과 수입금액 계상액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①출판사로부터 교재를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기재한다. 이 경우 정가 대비 실제 구입액의 비율을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학원은 출판사로부터 정가의 60%~80% 수준에서 구입하게 된다.

②수강생에게 교재를 판매한 금액을 기재한다. 이 경우 연간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 등의 경우에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처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교재재고액을 파악한다. 교재는 다음연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종류가 많은데 이 경우 반품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증빙 등 입증서류를 관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연도별로 교재비 구입액과 교재비 판매액의 추이를 분석하여 수입금액과 교재비 매출원가의 비율을 분석한다.

 

 

2. 부가가치세 실무

 

(1)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가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 숙박, 음식 기타교육용역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은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학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나 등록을 받았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무허가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소득세·법인세 실무

 

(1) 사업장 현황신고

학원사업자(개인)는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수입금액 신고사항

-수입금액 입금내역(신용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매출액, 지로매출액, 현금매출액 등)

-수입금액 구성내역(수강료, 특강비, 입학금, 교재비, 기타)

②주요 기본경비 신고사항

임차료, 교재구입비, 인건비(강사, 직원), 광고선전비 등

③매출·매입계산서와 합계표 제출

사업장현황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2) 수강료 수익의 인식기준

수강료는 강의기간 동안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강의료에 대한 세무상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강의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수강료 할인액의 세무처리

학원에서 수강료를 수강생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강료 할인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것인가 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특정한 고객에게 수강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본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할인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①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회공헌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②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한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동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③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 등록시 수강료 에누리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⑤수강생의 수강취소 또는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일부금액을 한불해주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 교육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 교육서비스업체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

 

(5) 중소기업해당여부

학원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접대비의 기본한도는 연간 1200백만원이며, 분납기한은 2월(법인의 경우에는 1월)이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부습에 관한 법류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학원은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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