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회계세무

최소 기준면적 확보 2

플럭쳐 2011. 12. 14. 15:49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교습과정에 따른 최소 기준면적 확보 

2.  학원 교습과정별 최소 기준면적 확인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실구분(최소기준면적)

비고

직업 기술

산업응용기술

정보처리기술등

디자인등

정보통신등

실습실

별표4참고

첨부파일참조

교습과정별로 추가되는 별도의 실이 있음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

강의실

150㎡이상

 

통역,번역

강의실

70㎡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경영

회계,통계

강의실

70㎡이상

 

성인고시

강의실

150㎡이상

 

경영실무

경영관리

사무관리등

부동산등

속셈등

강의실

70㎡이상

 

예능

예능

음악,미술

실습실

80㎡이상

무용: 탈의실 5㎡이상 이 있어야 함.

무용

70㎡이상

기예

기예

연극,화술, 꽃꽂이등

실습실

별표4참고

 

입시․검정

보통교과

입시

강의실

660㎡이상

 

검정고시

강의실

480㎡이상

 

보습

강의실

70㎡이상

 

독서실

 

독서실

열람실

120㎡이상

 


※ 비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실험 실습 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체능(무용포함), 실용 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Q1] 직업기술학원의 각 분야별 면적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직업기술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추가되는 별도의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울특별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4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보습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강의실면적이 기준면적에서 1㎡정도가 부족한 69㎡가 되는 것 같습니다. 1㎡가 부족해도 학원을 설립할 수 없나요?

☞강의실 기준면적을 확보해야 학원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최소기준면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