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종합소득세신고,부가가치세신고,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
1. 사업자등록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업종이 달라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봄) 신규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종이 상이하더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소득은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 대상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의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자는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부동산임대업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임대업 업종 코드 (0) | 2012.01.31 |
---|---|
부동산임대업의 회계실무 (0) | 2011.12.18 |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실무 (0) | 2011.12.17 |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 실무 (0) | 2011.12.16 |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0) | 201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