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등

기타 세무조사 관련 사항

플럭쳐 2011. 12. 13. 16:01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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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무조사 관련 사항 

 

(1) 질문·조사권

세무조사는 각 개별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의 행사로 진행된다. 질문조사대상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세무조사공무원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질문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거래처조사시에도 사전에 대상을 선정하여 출장증을 제시하는 등 관리자의 통제하에 이뤄져야 한다. 금융거래조사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금융거래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세에 관한 목적으로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와 관련된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예외(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2호)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의 제공

 

(2)제세통합조사

국세청은 세무조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합조사는 세법에 규정된 바 없고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제24호 규정에 있다. 그 내용은 "통합조사라 함은 세무조사시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청 내부 사무처리규정에 통합조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세무조사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헌가능성이 있다. 어느 납세자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해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함께 세무조사 하는 것은 연좌제 성격이 있다. 이 또한 위헌 가능성이 높다.

국세정장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국세기본법에 정하고 잇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과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쳑인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세무조사대상자는 납세의무자별, 세목별, 사업연도(과세기간)별로 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남편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통합조사라는 명분으로 아내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해서 법인을 통합조사할 수 없다.

그리고 세목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해서 법인세를 통합 조사할 수 없다. 또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어느 납세의무자의 2011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해서 통합조사라는 명분으로 2010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조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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